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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SI 기업육성 사업
「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사업공고
| 경기도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03월 16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기간: 협약일 ~ 11월
○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80,000천원 / 3개 과제 내외 (총사업비 80% 이내 지원)
○ 지원대상: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로봇SI기업(로봇 HW 및 SW 제조, 연구, 개발 기업)
※ 지원 제외 세부내역은 기타 유의사항 확인
○ 지원내용 : 수요 중심으로 실증, 상용화 등 로봇 현장 적용 지원
| 2. 사업 세부내용 |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로봇 활용,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각 특성에 맞게 제안하고 실증 추진
□ 참여형태
① 로봇기업 단독 참여 : 주관연구기관 단독
② 로봇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참여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구성
□ 추진체계
○ 로봇기업 단독 참여 : 주관연구기관 단독
○ 로봇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참여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구성
| 주관연구기관 (도내 기업) | |||||
| 공동연구기관 A | 공동연구기관 B | 공동연구기관 C | |||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지원내용
| ○ 실증내용: | 물류, 의료, 제조 등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로봇 실증 주제 |
| ○ 지원내용: | 로봇과 연계한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SW개발비, 수수료 등 사업비 지원 ※ 지원기업 기술료 부과 없음 |
| ○ 신청방법: | 일상 및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참신한 로봇실증 주제·아이템을 계획서 형태로 제출 ※ 제출양식은 공고문 참고 |
□ 사업비 지원 세부 내용
○ 지원 사업비(도지원연구개발비)
- 총 3개 과제 지원, 1개 과제 당 사업비 최대 8천만원 지원
※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 시행
| 《 사업비 구성 》 | ||
| ∙ 경기도 지원금(도지원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도지원 연구개발비 이외에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 | ||
| [참고1] 연구개발비(사업비) 계상 예시 (* 도지원연구개발비 8천만원을 신청할 경우) |
○ 연구개발비(사업비) 신청 범위
※ 연구개발비 구성은 본 공고문 지원 내용에 한해 가능하며, 정산은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운영 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름
| 구 분 | 사용 용도 |
| 시제품개발비 | • 로봇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 |
| 재료비 | • 부품 및 시제품 개조에 필요한 재료, 소모품 |
| SW개발비 | • 로봇구동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 수수료 | • 시제품 유지보수비, 인증 관련 수수료, 특허 출원 및 등록, 회계감사비, 통신 관련 공제세 |
| 인건비 | • 내부인건비 ※ 총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산정 ※ 그 외 인건비 산정 기준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준용 |
| 기타 | • 유인물비, 홍보비, 문헌정보수집비, 기술개발관련 전문가활용비, 기술도입 및 특허정보 조사비, 국내여비 |
| 3. 신청자격 |
□ 기준일: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2026.03.16.)’기준
| 신청기관 유형 | 자격 | ||
| 주관연구기관 | 기 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설치·운영 |
| ② 접수마감일(2026.04.10.)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참고2]) | |||
| 공동 연구기관 | 기 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 ~ 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
|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 | |||
|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 |||
| ④ 경기도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 |||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 위탁 연구기관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
| 비영리 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ㆍ기업 | ||
※ 위탁기관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위탁기간은 4개월 이내, 위탁연구
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
| [참고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2026. 03. 16(월) ~ 04. 10(금)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많은 인원의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 요망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 R&D관리시스템(https://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 ①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공동연구개발 책임자 회원가입(필수) - 접수 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하여 입력·제출 ② 온라인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③ 분야별 공고 선택 →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 ④ 실증계획서,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실증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단,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월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 처리되고, 제출내용 수정 불가 하오니, 제출 완료 전 반드시 서류 일체 확인 바람 |
○ 구비서류 제출
| 구분 | 방법 | 내용 | 파일명 작성 규칙 | 예시 |
| 실증계획서 | 단독 | 실증계획서 | 2026로봇실증지원_기업명_실증계획서 | 2026로봇실증지원_00기업_1.실증계획서 |
| 제반서류 | 압축 (ZIP) | 제반서류 | 2026로봇실증지원_기업명_연번_서식명 | 2026로봇실증지원_00기업_2.사업자등록 증명원 |
| 압축 파일 | 2026로봇실증지원_기업명 | 2026로봇실증지원_00기업 |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제출 이후 내용 수정 불가)
- 파일이 누락된 채로 제출한 경우 결격 처리
○제출서류
| 연번 | 제출 서류 | 서식 및 참고 | 해당 서류 | |
| 주관 | 공동 | |||
| ① | 실증계획서 1부 (소정양식, 『서식1』참조) | 『서식1』 | O | |
| ②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 공고일 (2026.03.16.) 이후 발급분 | O | O |
| ③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발급 가능 | 공고일 (2026.03.16.) 이후 발급분 | O | O |
| ④ |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25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 O | O (해당 시) |
| ⑤ | NTIS 제재정보 확인서 각 1부 (총 3부) - 영리기관(기업)의 경우, 총 3부 ① 본인제재확인서(기관대표) ② 본인제재확인서(연구책임자) ③ 소속기관제재확인서(소속기관)] -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의 경우, 총 1부 ① 본인제재확인서(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기관(도내 대학·비영리기관)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기관대표 본인제재 확인서 및 공동연구기관(소속기관)제재확인서는 미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ntis.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공고일 (2026.03.16.) 이후 발급분 | O | O |
| ⑥ | 전문인력 4대 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기관별) ※ 영리기관(기업)만 제출 | 공고일 (2026.03.16.) 이후 발급분 | O | O |
| ⑦ |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소정양식, 『서식2』참조) | 『서식2』 | O | O |
| ⑧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소정양식, 『서식3』참조) | 『서식3』 | O | O |
| ⑨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 (부존재) 여부 확약서 각 1부 (소정양식, 『서식4』참조) | 『서식4』 | O | O |
| ⑩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기관별) ※ 유효기간 확인 必 | 공고 마감일 (2026.04.10) 기준 유효 확인 必 | O | O |
| ⑪ |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정양식, 『서식5』참조) | 『서식5』 | O | O |
| ⑫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영리기관(기업)·법인사업자만 해당 | 공고일 (2026.03.16.) 이후 발급분 | O | O (기업만) |
| ⑬ |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서식6』참조) | 『서식6』 | O | O |
| ⑭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미설치, ‘등록공장’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출 필수 | 공고일 (2026.03.16.) 이후 발급분 | O | O (기업만) |
| ⑮ |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 『서식7』참조) | 『서식7』 | - | O |
| ⑯ |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소정양식, 『서식8』참조) (해당 시) ※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8호)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한하여 미제출시 감점 20% 적용([참고5] 참조) | 『서식8』 | O | O |
| ⑰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점 증빙 서류 각 1부 (해당 시) ①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확인서 (우수, 탁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 ② ESG 진단평가 참여기업 확인서 (4등급 이상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행) | [참고3] 참고 | O | - |
| ⑱ | 기타 성과 증빙 서류 각 1부 (해당 시) ※ 지적 재산권 등 보유 기술 및 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 대용량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용량 주의 | O | O | |
| [참고3]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 - 각 0.5점 ① 가산점은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26.04.10.(금)]을 기준으로 함 |
| 5. 사업추진일정 및 과제선정절차 |
□ 사업 추진 일정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절차
○ 사전검토(최소자격확인)
-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 도내 소재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등
·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로 분류
○ 서면평가(필요 시)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함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의 실증계획서를 평가하고,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함
·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며,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목표 지원과제 수의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
※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 법 위반 여부 검토 (발표평가 과제 대상)
-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 중 법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정 ([참고4] 적용법률 참조)
- 단,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예정 행위)에 대하여 조건부 유예 적용하여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참고5] 유예대상 목록 참조)
※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 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참고4] 법 위반 적용법률(경기도고시 제2026-8호) |
[참고5]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
○ 발표평가
-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총괄 책임자의 발표 내용과 과제 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대상 과제를 선정
○ 과제 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6. 지원제한 |
|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외부기관을 통한 실증계획서 대리 작성, 명의 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각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접수 마감일[2026.4.10.(금)]을 기준으로 함 ※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사전) 지원 제외 | |
|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①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 ②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
| ③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분야)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④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실증)계획서 활용한 경우 | |
| 제출서류 미비 | 실증계획서 등 제반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
| 과제 중복성 | ①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 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
| 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기관(장), 공동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공사)는 적용 예외 | ① 기업의 부도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
| ⑤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부채비율·자본잠식에 따른 지원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 은행에 문의) ⓒ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ˑ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 | |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기타 |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 선정 취소 |
| 협약체결 전, 선정된 연구기관(주관 및 공동)이 지원연구개발비의 100%에 대해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포함하여 적용 ※ 발급수수료는 연구개발비로 계상(직접비-연구활동비) |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 PMS(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실증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 선정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경기도 로봇실증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
| 지원기관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 사업 선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추가 패널티 부여(3년간 참여 제한) |
| 7. 기타 공지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대표이사, 연구 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 조회
※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필수)
○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사업비 전용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연구비 부정사용 시 제재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시 제재부과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9조 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 8. 문의처 |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융합신산업팀
| 구 분 | 담당 부서 | 연락처 | |
| 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 융합신산업팀 | ejkim@gbsa.or.kr | 031)259-6644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을 활용 바랍니다.
| 서식 | 1. 실증계획서 |
| 2.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 |
|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 4. 기업의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
| 5.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6. 서약서 | |
| 7. 공동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
| 8.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 |
| 별첨 | 1. 실증계획서 작성요령 |
| 2. 산업기술분류표 | |
|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
[참고6]
평 가 기 준
□ 서면평가
| 기준 | 평가내용 | 평가 점수 |
| 사업 계획의 적정성(40) | · 사업 목표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0 |
| · 사업의 수행능력(총괄 책임자의 능력, 기업의 관리·지원 능력 등) | 10 | |
| · 사업비 및 사업기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 10 | |
| · 사업 추진체계의 적합성 | 10 | |
| 기술능력(30) | · 보유 기술 및 로봇 개발 역량의 우수성 | 20 |
| · 실증 및 상용화에 따른 활용 가능성, 효과 | 10 | |
| 중복성(30) |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중복성 여부) | 30 |
| 총 점 | 100 | |
□ 발표평가
| 기준 | 세부기준 | 평가내용 | 평가 점수 |
| 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이해도 및 목표적정성 | · 수행목표와 내용 이해도(실증 및 상용화 가능여부) · 사업목표, 범위, 추진전략 등 도달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 제안의 특징과 과업 수행역량 | 10 |
|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도 ·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 등의 타당성 | 10 | |
| 기술성 (30) | 기술의 혁신성과 개발능력 | · 보유기술(제품, 서비스 등)의 국내․외 기존 기술의 혁신성과 · 차별성(기술적 우위, 범위, 경험 등)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유능력 및 구성력 ·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 참여 인력의 운영 능력과 역할 분담, 전공, 구성력 · 지적재산권 등 기술확보 체계 보유여부 | 10 |
|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 | · 개발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 의 연계성 및 적합성 | 10 | |
| 기술적 파급 효과 | · 실증을 통한 기술개발 확장성 · 사업화 연계성 및 산업발전 효과 등 | 10 | |
| 사업성 (30) | 실용화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 개발 결과의 실용화 가능성 · 개발 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 시 시장 진입 ·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 사업화 추진전략의 현실성 및 구체성 보유여부 | 20 |
| 시장 영향 | · 상용화에 따른 시장 영향 및 파급효과 | 10 | |
| 사업비 구성 및 지원 적정성 (20) | 도비 지원의 필요성 | · 도 혁신주체가 자립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도전적, 창의적 사업으로 도비 지원의 필요성 · 경기도의 산업 기반 구축 지원 공헌도 | 10 |
| 사업비의 구체성 | · 사업 목표 대비 사업비 구체성 | 10 | |
| 총 점 | 100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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