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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
 
 
 
카페 게시글
생활 상담실 상담합니다 세입자 보일러는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해줘야죠?
고양이 추천 0 조회 395 09.03.29 21: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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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9 23:12

    첫댓글 지금 제 주변에 법서가 없어서,학창시절 기억을 더듬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통상 전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기는 임대차 혹은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로 나뉩니다. 후자(물권적 전세)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까지 받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이고 전자(임대차 혹은 채권적 전세)는 그냥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입니다. 글쓴 분의 경우는 물권적 전세인지 그냥 임대차인 지 알수 없는 데 그냥 임대차라면 집주인이 보일러 교체해 줄 의무가 있지만 물권적 전세라면 집주인에게 그럴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9.03.30 07:59

    다음부동산상담쪽으로 가시면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보다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면으로 해결 할 수 도 있으실 것 같으니 조금씩 양보하셔서 조율하시기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해 주시는것이 맞지만 또 님이 싼가격에 오래 전세를 사셨다니 주인입장에서는 달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생돈 많이 들어가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 09.03.30 10:41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있읍니다 보일러나전기배선같은중대하고 시간에따라 노후화되는 시설물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인(집주인) 이교체해주는것이원칙이고 사소한것들(형광등교체등)은 임차인이통상적으로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 주인과 상호협의하여 고치는것이 우선이니까 잘협의하시길.....

  • 09.03.30 10:55

    보일러는 집주인이 교체, 수리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 09.03.30 20:00

    흔히 말하는 보증금주고 월세주는 채권적 전세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몇 천만원내지 억대 한 번에 주는 전세는 채권적인 것도 있고 물권적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채권적인 전세이고 주인이 부담해야하고 전세등기하는 물권적 전세라면 살고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꾸 법좋아하다가 자신도 법에 당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어지간하면 좋게 잘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계속 수리해왔는데 이번에는 보일러 갈아야되니 너무 부담이 된다...원래는 법상으로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부분은 제가 부담할테니 부담 좀 해주십사하면서 잘 말씀드려서 인간적으로 해결해보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작성자 09.03.31 22:54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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