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는 세입자인데 05년에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일러가 오래되서 그런지 보일러실에 물이 조금씩 새어서 결국에는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집주인은 우리 보고 고쳐쓰라고 하는데 원래 세입자가 쓰는 보일러는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해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전세금이 싼편이라 집주인 생각해서 큰 고장이 아닌 보일러 수리는 그냥 몇번 저희가 했지만 이번에는 보일러를 교체해야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집주인이 그러면서 저희가 몇년 살았고 전세금 싸게 살았으니 보일러는 저희가 고쳐서 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어떤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있습니까?
첫댓글 지금 제 주변에 법서가 없어서,학창시절 기억을 더듬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통상 전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기는 임대차 혹은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로 나뉩니다. 후자(물권적 전세)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까지 받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이고 전자(임대차 혹은 채권적 전세)는 그냥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입니다. 글쓴 분의 경우는 물권적 전세인지 그냥 임대차인 지 알수 없는 데 그냥 임대차라면 집주인이 보일러 교체해 줄 의무가 있지만 물권적 전세라면 집주인에게 그럴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동산상담쪽으로 가시면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보다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면으로 해결 할 수 도 있으실 것 같으니 조금씩 양보하셔서 조율하시기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해 주시는것이 맞지만 또 님이 싼가격에 오래 전세를 사셨다니 주인입장에서는 달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생돈 많이 들어가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있읍니다 보일러나전기배선같은중대하고 시간에따라 노후화되는 시설물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인(집주인) 이교체해주는것이원칙이고 사소한것들(형광등교체등)은 임차인이통상적으로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 주인과 상호협의하여 고치는것이 우선이니까 잘협의하시길.....
보일러는 집주인이 교체, 수리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증금주고 월세주는 채권적 전세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몇 천만원내지 억대 한 번에 주는 전세는 채권적인 것도 있고 물권적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채권적인 전세이고 주인이 부담해야하고 전세등기하는 물권적 전세라면 살고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꾸 법좋아하다가 자신도 법에 당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어지간하면 좋게 잘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계속 수리해왔는데 이번에는 보일러 갈아야되니 너무 부담이 된다...원래는 법상으로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부분은 제가 부담할테니 부담 좀 해주십사하면서 잘 말씀드려서 인간적으로 해결해보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