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22호
| ’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
| |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방위사업청장 |
| 1 | 사업 개요 |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00호「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5.03.10.)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22.08.12.)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 2 | 지원개요 |
○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기간 : 최대 20억원(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3년 이내
| 3 | 신청대상 |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별지 11)는 양식에 따라 신청기업이 체계기업으로부터 직접 공문 형태로 받아 제출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4항에 따라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함(해당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4 | 선정 및 추진절차 |
○ 지원대상기업 선정 추진절차
|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신청기업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방위사업청 | ▶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공고 | 과제 신청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서면·현장·대면) | 지원대상 기업선정 (승인) | 협약 체결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
※ 서면평가는 일정 등의 사유로 생략 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기준
- 국방 분야 적용·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술·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절차별 선정 기준
- 지원 자격 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 선정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진행
- 최종점수 : (대면평가점수) ± (우대 · 감점)
※ 대면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중 우대·감점을 적용한 최종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배정된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선정
※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우대 및 감점기준은 항목 7. 평가세부내용 참조
| 5 | 신청기한 및 방법 |
○ 신청기한 : 2026년 4월 6일(월) 15:00까지 (접수완료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 주 의! |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055-751-4862/4867/4871)로 문의
| 신청 시 유의사항 | ||
| • 공고문에 명시된 정부 지원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고, 최종제출 전 과제수행 계획서 [갑지] 연차별 사업비 합계와 수행계획서 내 [9.] 총사업비 내 합계가 동일한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가점항목 불인정 등)
| 6-1 | 신청서류 ※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 순 | 서류명 | 제출기관 | 비고 | ||
| 주관기업 | 공동개발 | 위탁연구 | |||
| 1 | 과제수행계획서 | | 별첨1-1 참조 | ||
| 2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서 | | 별첨1-2 참조 | ||
| 3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별첨1-3 참조 | |
| 4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 별첨1-4 참조 | ||
| 5 | 국방벤처센터 사업협약 희망 확약서 (해당 시) | | 별첨1-5 참조 | ||
| 6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 별첨1-6 참조 | ||
| 7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별첨1-7 참조 | |
| 8 | 신용정보조회용 식별정보 | | | 별첨1-8 참조 | |
| 9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견적서) | 해당시 제출 | 별첨 1-9 참조 ※ 1천만원 이상 장비 필수 | ||
| 10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 해당시 제출 | 별첨 1-10 참조 | ||
| 11 |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 (필수) | | 별첨 1-11 참조 | ||
| 12 | 신용정보조회서(개인) | | | 작성법 필수 확인 | |
| 13 | 신용정보조회서(기업) | | | 작성법 필수 확인 | |
| 1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 15 | 중소기업확인서 | | | ||
| 16 | 사업자등록증 | | | | |
| 17 | 최근연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본 | |
| 18 | 가·감점 증빙자료 | | 과제수행계획서내 가·감점 체크리스트 참고 | ||
| 19 | ★ 유사과제 검토양식 및 검토결과 | | 별첨2 참조 작성법 필수 확인 | ||
| 20 | 사업비 검토 양식 | | 별첨3 참조 | ||
| 21 | 방위산업실태조사 조사표 * 문의 : 방위산업전략팀(055-751-4946) | |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22 | | 별첨4 참조 | |||
| 6-2 | 신청서류 작성법 ※ 작성법 및 파일명,형식 준수 |
| 7 | 평가절차 |
○ 평가방법 : 자격여부(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확인 후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실시
※ 대면평가는 주관기업 발표형식으로 진행
※ 대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우선순위 부여
○ 종합점수 산출기준 : 대면평가점수 + 가·감점(대면평가점수의 최대 3%)
※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평가항목 덧붙임 참조
○ 다음의 경우, 대면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
| 구 분 | 가감비율 |
|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3개 과제를 연속 성공한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 1.5%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0% |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1.0%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1.0%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1.0%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 또는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협약한 기업을 말함 | 1.5% |
|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 0.75% |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1.0%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1.0% |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 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 |
※ 대면평가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가·감점 적용
| 8 | 협약 후 보고 및 평가사항 |
○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진도점검)를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중간평가(진도점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음
○ 진도보고서 점검에 대한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함
○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포함)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평가 결과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
-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
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함
| 9 | 유의사항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반드시 공고문에 포함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업정보 변동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인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경우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며, 협약 해약 시 개발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과금을 부여할 수 있음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병과)
-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도, 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협약 또는 각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제재처분과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 주관기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부가세 1천만원 이상)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는 불인정 처리함
○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함
○ 개발자금 산정 시, 연차별 회계정산을 위해 연차별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드시 매년 사업비 정산비용(회계감사비)을 반영해야 함
| 연구개발비 규모 |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 공동개발 기관수 |
| 1억원 미만 | 987천원 | o 0개 : 가산금 없음 o 1개 : 수수료의 10% 가산 o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 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185천원 |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15천원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647천원 |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845천원 | |
| 30억원 이상 | 2,043천원 |
* 위탁정산수수료는 변동 가능함.
○ 정부지원금은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지원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제33조제6항에 따름
○ 주관기업은 과제수행과정 중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이 사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0 | 문의처 |
○ 주 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사업관리팀
○ 연락처 : 055-751-4862, 4867, 4871
덧붙임.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기준
| 현장점검 기준 |
| 항 목 | 점 검 사 항 |
| 참여인력 | 과제책임자 근무여부 및 경력증빙 |
| 참여연구원 근무여부 및 경력증빙 | |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 |
| 유사분야 개발실적 및 생산실적 | 국가연구개발과제 등 참여 실적 |
| 관련분야 개발 및 생산 실적 | |
|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실적 | |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진위여부(증빙자료) |
덧붙임.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기준
| 대면평가 기준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 사업목적 부합성 (20점) | 개발 목표(10점) | ◾ 사업목적,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과제 수행계획 수립 여부 |
| 개발비/참여인력 (10점) | ◾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산정의 구체성, 타당성 ◾ 개발비 산정 지침에 따른 개발비 산정 여부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
| 개발성공 가능성 (65점) | 경영역량(15점) | ◾ 기업 신용도 * AA- 이상(5), A+~A-(4.25), BBB+ ~ BBB-(3.5), BB+~B-(2.75), CCC+ 이하(2) |
| ◾ 생산/품질 관련 조직 및 시스템에 대한 적절성 ◾ R&D 조직 및 보유 인력의 적절성 | ||
| 기술역량(30점) | ◾ 기반 기술 능력 * 유사 개발 경험, 기보유 기술 등 기술력 보유 여부 * 필요 시설장비, 제조능력 보유 여부 | |
| ◾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개발 방안의 적절성 * 설계 계획 등 기술 확보 방안의 적절성 * 시제품 등 제작 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 시험평가 등 개발 결과 검증 방안의 적절성 | ||
| 사업관리 역량 (20점) | ◾ 개발일정 및 일정관리 계획의 적절성 ◾ 개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협력기관(수요처, 전문연구기관, 공동/위탁기관 등)과의 업무분장 및 협조계획의 적절성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경험 및 능력 | |
| 성과창출 가능성 (15점) | 개발결과 활용방안 (10점) | ◾ 개발 완료 후 실제 군 사용 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의 적절성 ◾ 일자리 창출, 매출창출, 수출 추진 등 성과 창출 계획의 적절성 ◾ 개발 성과의 타분야 등으로의 확산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
| 기업역량 강화 (5점) | ◾과제 개발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계획의 적절성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