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고등학교 아래 도로쪽에 일자로 두군데를 파놨더군요. 바이크 헤드라이트가 밝지 않아서
저게 있는줄도 못봤어요. 게다가 비까지와서 시야도 잘 안보였구요.
지나가는순간 웅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는 충격으로 짐칸에 넣어두었던 거래처 금형이
날라가서 아스팔트에서 구르는 바람에 외각이 군데군데 많이 찍혔어요.
이게 초경이라 값이 비싼데 거래처에다가 뭐라고 말해야될런지 막막하네요.
불량처리하거나 네고되면 보상을 받아야될 것은데
궁금한거는 이걸로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100프로 제 책임으로 돌리는지 궁금합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바이크 쓰러져있는 사진
있어야합니다 전 그랬어요
바이크는 쓰러지지 않앗구요 그 금형만 날라가서 구른거에요.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상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국도면 관할 국도관리청?이고요)
손해배상 민원넣으면 진짜 귀신같이 보수해버리니까 청구하시기전에 날밝으면 패인곳 꼼꼼하게 사진찍어두세요.
기타 자세한건 다음분에게 패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배상법이란게 있습니다. 일단 관할 검찰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관할검찰청에서 관할 도로관리기관에 판결문을 보내 배상처리 하라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사고 난 경위 사진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양식이나 접수하는 방법은 검찰청에 국가배상법에 관해 문의 하시면 잘 알려줄겁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고당시의 사진이랑 피해부위를 자세하게 찍어야합니다.... 근데 이미 정리하신듯해서 인정될런지 모르겠네요.....
(그장소에서 피해본 사람이 많다면 그냥 순순히 해줍니다)
사진 더 찍어놧어요. 시청에 신고할때 첨부햇는데 인정되려나 모르겟네요
제가 저번에 본기억으로는 7대3 정도로 보상되는걸 얼핏 기억합니다 님이 3 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올해 1월이었던가 아마 제 글쓴거 보시면 있을겁니다.
그때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도로를 절개했다가 대충 덥어놓고 자갈깔고 그위에 부직포를 덮어둔 도로였는데 바람에 부직포가 날라가면서 자갈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담당 구청에 전화하시면 어느업체에서 시공했는지 알수 있을거고 그렇게 담당업체에 전화해서 100% 보상받았습니다.
원래 도로 절개하면 바로 복구해서 덮어야하는게 원칙이라 무조건 지네들 잘못입니다.
조언감사합니다 참고하겟습니다
좀힘들수도있겠네요 바이크는보상이되는데물건은 제대로고정을하지않았기때문에
적재불량이 될수도 잇겟네요
바이크가 도로로인해 넘어지면서 바이크에 있던 물품손해는 인정되나 물건만 떨어져서 파손은 인정받기 힘들듯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자동차로 패인곳을 지나다 펑크가 났는데 15%과실을 묻더군요. 거의 수순이라 보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 국가배상신청 인가 하시면 됩니다.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화물차들의 경우,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떤 이유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화물이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비록, 화물트럭은 아니지만, 짐을 운반하면서 적재불량의 요소가 있었다 보여지므로 해당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는 힘들겁니다.
만약, 화물이 아니라 바이크가 해당 도로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지만요.
어려울 것 같네요.
도로 공사 마감만 잘되어잇엇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앗을텐데 적재불량을 더 크게 따지나 보내요
@산 미구엘 예를들어 설명한겁니다.
몇 해 전 스포스터1200 타시던 지인이 패인곳을 지나다 날라서 바이크, 사람 모두 다쳤어요. 해당 도로유지관리국에 사진, 서류 제출해도 안되어 소송으로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1년 걸렷다네요.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