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08160241323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등 입학 업무방해 혐의
조민, 檢 공소권 남용 따른 공소 기각 주장
“업무방해 10년 전…공소시효 정지 불합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7대 허위스펙’으로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씨는 이번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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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되네요.
첫댓글 조국은 이제 정치해야될 이유가..
역시나 기레기가 기레기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