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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년 반정도 되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신혼3개월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욱하고, 다투기만 하면 짐싸서 나가라, 헤어지자, 이혼하자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 화가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행위, 욕설,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때문에 신혼3개월때부터 크게 싸워 2달동안 별거도 했고, 부부상담도 결과 분노조절장애가 있는것 같아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도 단 한번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그 패턴을 반복,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애가 생기기 전에 헤어지려고 합니다. 작은다툼때문에 작년 1년동안 신랑이 저에게 헤어지는것을 요구하며,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각방을 요구하여 각방을 썼고, 집에 들어오기도 싫다며 친구들과 놀러다니며 외박을 일삼고, 매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행위,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저에게 작은 전세방이라도 얻어주겠다는둥, 새출발할수 있게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겠다며, 너랑 살기 싫으니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옆에 있겠다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참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정말 작년 1년동안 한집 같은 공간안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남남처럼 지내면서, 자존심 다 버려가며 거지같은 취급받아가며, 그렇게 노력하며 참아내니 작년 10월부터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역시 제버릇 개 못준다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니 또 헤어지자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욱하면 분노조절이 안되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과, 일주일에 4번이상, 2병이상씩 먹는 알콜중독 초기증상, 술먹고 연락두절, 새벽3-4시 잦은 늦은 귀가, 성기능 저하로 인한 부부관계 소홀 등등.. 이런 상황임에도 신랑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혼을 요구 하였기에, 가정파탄의 귀책사유가 신랑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분노조절장애를 1년이상 치료받겠다는 각서와, 이혼하자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공증받고 싶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공증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 내용을 어떻게 써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내용 기재후 본인 자필서명과 도장, 날짜를 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각서를 공증받게 될경우 신랑이 약속을 어기면, 나중에 법적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화, 합의할경우 녹취하는것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상황에서도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만, 신랑이 이혼의지가 분명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럴경우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천만원~3천만원정도 위자료를 원하며,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이부분도 각서를 받아서 공증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어떤양식으로 위자료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도움 주세요..(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은 제가 일을 해서 한달 120정도를 벌고 있고, 신랑은 한달 250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를 신랑이 하고 있고, 모든 저축을 신랑이름으로 해놓은 상태이며, 저는 생활비조로 신랑통장으로 한달에 70만원정도를 보냅니다. 신랑이 결혼할때 5천만원정도를 해왔고, 전 3천정도 혼수를 해갔으며, 현재는 1억3천5백짜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대출을 5천정도 받아서 현재 천만원정도 빚을 갚은 상태이며, 결혼전 신랑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담보대출이 6천정도.. 매달 65만원씩 2년을 넘게 갚았으니 1600만원 이상은 갚은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결혼후 재산은 다 빚을 갚은데 쓰여졌고, 공동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상태이며, 저축해놓은 돈은 거의 신랑이 자기 월급에서 떼어서 저축하거나, 신랑이 투잡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기에, 이런 상태에서 재산분할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