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20238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제한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냐"
"연금 지급개시 연령 제한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설명했다.
헌재는 "(지급개시연령 변경은)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일련의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이므로 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급법은 1982년 이후 총 다섯 차례 관련 조항을 개정해 퇴직연급 지급개시연령을 변경해왔다.
헌재는 "변경이 잦아 기존제도를 보호해야 할 신뢰 가치가 높지 않고,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순차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하는 등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신뢰 손상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공무원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나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60세 미만의 사람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2년 2월부터 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신청했으나 2026년 2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관련 법조항이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첫댓글 너무하네
생각하면할수록 너무하네 징짜 65세??????? 공무원 정년이 보통 60세라던디 교사도 62센데여
연금기다리다 늙어죽겠다 누가보상해줄겨
참나 못받는 기간동안 뭐해먹고 살지나 정해주고 말하던가
헐..
미친 이게뭐야ㅠㅠㅠㅠㅠ내가 낸거 다 받기도 전에 내가죽겠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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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위헌나지 않을까...ㅜㅜㅜ
퇴직하고 뭐먹고 살라는거냐ㅡㅡ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자녀들 장학금도 못받게하고 적금도 못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구만
시발도랏나 진짜....
군인도 공무원인데 시바 왜 55세에 짜르는데 시바 왜 55세가 정년이냐고 개썅시름
미쳣냐진짜 그럼퇴직하고 연금받을때까지 돈도못받고 뭐하는데?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시발
정부의... 개라고 해도 될까...? 안되겠지...? 악플이겠지.....? 주어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