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가 승안원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메뉴얼님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불법하도급시 굉장한 처벌규정이 있네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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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하도급여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현행「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11조의5에서는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리주체와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체가 실제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승안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자체점검에 따른 점검기록을 확인하시어 점검을 수행한 자체점검자가 해당 유지관리업체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승안법 제26조에서는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영기획실(02-3497-7583)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는요
승안법
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그리고 승안법 시행규칙의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에는
불법하도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취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지도 종전에 하도급을 주었더군요
고발해야 겠네요
하도급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