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수강생 000입니다.
토요일 오후 피곤하신 시간임에도 재밌고 유익한 강의해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특히, 경험으로 들려주시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감동까지 더해졌던것 같습니다.
(예, 대지를 비싸게산것, 아버님과 톨게이트 잘못빠져나온것, 외딴집에 전기/통신 설치하면 다 지었을 땐 경매, 그리고 해변에서 중금속 오염 해물 드신 것 등등) 지면으로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어 여쭙고자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ㅁ 현황
- 저는 일찍 귀농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06년에 00에 대지(1400평)/과수원(1000평)/ 임야 (1000평) 을 매입
약 15년간 개인적으로 마을분과 임대
(귀농후 관계를 위해 매우 저렴히 임대하고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없음)
- 2021년부터는 농지은행을 통해 정식 임대 (8년계약)
- 2029년1월 부터는 자경을 목표로 하여 준비 중.
ㅁ 문의
- 1) 제가 귀농하게되면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00년생. 귀농시는 00세 예상)
답변1) : 경영체 등록을 하신 후 부터는 농업인 혜택 가능합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농지대장에 9월 이내 등록하시면 다음연도 부터는 농업인 수당(시도에 따라 금액 등 상이) 수령 가능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 3년 후(1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연간소득 120만원 증빙) 부터는 소농직불금(13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외 면세유, 비료 등 부가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액 감면, 의료보험 약50%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법률 등 요건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연도 전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경영체 등록은 2027년에 하면될까요?
답변2) : 29년 자경 목표라면 29년 농사 시작하는 시점에 하심 될 거 같습니다.
- 3) 작물 : 지금은 마늘/귤을 재배하는데, 키위나 다른 작물로
변경하고 체험/힐링 팜으로 운영을 계획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할 만한 작물이나, 힐링팜에 대한 아이디어
답변3) : 작목선택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흙토람(토양 확인) 싸이트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체험농장, 치유농장, 사회적농업 등도 대부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림과에서 담당)
- 4) 농막 : 실제 귀농전에 체류 및 실습하려는데, 가능 여부
(지자체별로 다르니, 확인 예정입니다.)
답변4) : 농막은 농지(전,답,과)에 설치하는 농사용 휴게용, 창고인 가설건축물(20m2 약6평 이내)로 바닥을 포장(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시군청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하면 3년에 한번 갱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나 대부분 몇일 거주하시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농막 또는 임야에 설치 가능한 산림경영관리사(50m2 약15평 이내) 농사 중 잠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겠죠.
올해 12월 부터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약10평 + 데크 등 + 주차장) 관련 자료 별도 참고 바랍니다.
- 5) 매매 : 자경 2년 후인 2031년에는 양도세 감면으로 매매가능한지요 ? 물론 , 단순 작물 매매가 아닌 사업으로 성공하고자 준비 중입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세 감면의 기준의 문의드립니다. (예, 부부 증여등)
답변5) :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본인 명의의 농지를 8년 자경(통작거리 30km) 하는 경우 5년이내 세금을 2억원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적용으로 변경사항 등 확인을 위해 홈텍스 양도소득세에서 해당연도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