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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3 ) |
고령토벽돌의 활용 증가에 따라 점토벽돌로 통칭돼오던 명칭이 소성벽돌로 변경된다. 또 타일 제조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모듈 외의 치수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KS규격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점토벽돌과 도자기질타일 관련 KS규격을 수급시장의 현실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토벽돌(KSL 4201)의 경우 규격명칭을 소성벽돌로 바꿔 벽돌 재질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표준원의 입장이다. 점토벽돌은 미국 등 외국 규격의 ‘Clay brick’에서 유래된 것으로 얼마전까지는 벽돌의 주 원료가 점토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밝고 다양한 색상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따라 고령토를 소재로 한 벽돌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점토벽돌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규격 명칭을 소성벽돌로 바꾸되 점토를 주 원료로 만든 벽돌과 고령토를 주원료로 한 벽돌로 종류를 나누기로 했다. 표준원은 또 도자기질타일(KSL 1001)의 모듈호칭치수에 관한 규정에서 올해부터는 규정치수만을 생산토록 했던 문구를 삭제, 제품의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국 등 외국산 타일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치수의 제품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제조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준원은 제조업계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타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표준원은 오는 3월6일까지 규격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첫댓글 하기로 했는데, 되었을까? 안되었을까? 드뎌 나도 헤깔린다 ㅡㅡ;;;
조적일이 줄었다,죽었다. 하는데, 뭔 벽돌의 종류가 이리 많은지.... 그까짓꺼.. 검은벽돌,빨간벽돌,허연벽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나...? 앞으론 노가다도 공부해야 하는건가..???
한국산업규격 KS L 4201은 점토벽돌에 관한 규격입니다. 점토벽돌의 명칭을 (건축용)소성벽돌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점토벽돌업계의 반대 의견이 많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