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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와 문화재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보편적인 관념은 라틴어・경작・육성의 뜻에서 유래하는데 집단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말한다.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 양식의 총체, 자연 생태와 대립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한 것이며,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제도 따위를 말한다.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이며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문화’는 라틴어 cultura(경작 육성의 뜻)에서 유래된 영어의 culture, 프랑스어의 culture, 독일어 Kuotur의 번역한 말이다. 통속적으로는 문화주택,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근대적・서양식・편리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왔다. 이와는 별도로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2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학문・예술・종교・도덕과 같이 정신적 활동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문화라고 한다. 즉 이념으로서 인간을 충실하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는 뜻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모든 집단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톡한 생활 양식을 통틀어 문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별문화는 각각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저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화의 뜻은 무엇일까.
동물의 행동은 오로지 유전과 본능에 의해 이루어지나 인간은 이에 더하여 경험과 모방 및 언어를 통하여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사고(思考)・감정・행동을 습득하고 획득한 것을 같은 세대와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학습 전달되는 통합성을 가진 총체를 문화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예컨대 국가・민족・부족・지역・종교・언어 등의 차원에서 미국 문화・한족 문화・에스키모 문화・오세아니아 문화・이슬람 문화・라틴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한국 문화(韓國文化)는 어떤 것일까. 한국 사람으로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방식 가치와 체계 윤리관과 행위의 규범 관습 등이 어우러져서 내는 생활의 독특한 분위기를 말한다.
문화는 천래(天來)의 것이 아니라 교류와 회전을 반복한 나머지, 그 토양에 적합한 종자가 그 적응된 조건 아래서 발아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한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표면에 나타난 생활문화에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 그 토양의 성질을 판단할 수도 있을 이치이다.
2.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
문화재란
문화재란 일반적으로 문화상 가치가 있는 사물(事物)을 말한다. 즉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의 문화적, 생활적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남겨진 사물 또는 사상(事象)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총칭하며, 이러한 문화재는 유형(有形)문화재, 무형(無形)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지정 문화재 제도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다. 일제는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발표하고, 이에 의해 1934년 8월 27일 서울의 숭례문을 비롯해 36점을 보물로 지정하는 등, 그 이듬해 1943년까지 총 68점을 보물과 고적 2점(무열왕릉 계림일대, 해인사 일원, 1942년 6월 15일)을 지정했다. 해방을 맞은 후 우리 정부는 일제가 마련한 토대를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보물을 국보로 명칭을 변경하고 1958년에 개국공신 원종록과 훈민정음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그 후 1962년 1월 10일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고 고적을 사적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오늘날과 같은 문화재 지정 제도를 확립했다.
문화재의 유형
o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建造物),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畵), 조각(彫刻), 전적(典籍), 공예품 등 형태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희귀성이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이들 중 역사적, 예술적 가치와 희귀성 등 인류문화적 견지에서 중요도에 따라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예) 국보 제 1호 서울 숭례문(崇禮問). 일명 남대문,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 10호 백장암 3층 석탑. 1962년 12월 20일
보물 제 1호 서울 홍인지문(鬨仁之門). 일명 동대문,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 281호 광한루(廣寒樓), 1963년 1월 21일
o 무형문화재(無有形文化財)
연극, 음악, 무용, 굥예기술 등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무형문화의 예능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지정하는데, 국가지정은 중요무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지정은 무형문화재로 구분한다.
예) 중요무형문화제 제 65호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 황영보
지방무형문화재 11-1 목기장 김광열, 무형문화재 7-4, 남원농악(상쇠) 유명철
11-3 목기장 노동식, 13호 옻칠장 김을생, 김영돌
o 기념물(記念物)
・ 폐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산포지등 사적지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적, 관상(觀賞)상 가치가 큰 것
・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자생지), 광물, 동굴 등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 기념물 증 종류에 따라 사적기념물, 천연기념물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사적의 경우 경역(면적) 전체를 지정된다.
예) ・ 사적 제 1호 경주 포석정지, 1963년 1월 21일
제 104호 황산대첩비지, 1963년 1월 21일
・ 명승 제 1호 명주군 청학동 소금강(1970년 11월 23일 지정)의
거제도 해금강, 완도군의 구지 등, 해남의 대둔산 일원
순천의 송광사・선암사 일원, 울진의 볼영사 계곡,
여천의 상・하백도 일원, 백령도 두문진 등 8곳
・ 천연기념물 제 1호 대구 달성의 측백수림, 1962년 12월 3일
제 281호 진기리 느티나무, 1982년 11월 4일
o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세시풍속)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며, 형태의 유무에 따라 둘로 구분한다.
・ 무형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세시풍속)・풍속의례 등으로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
・ 유형민속자료 : 의상・가구・가옥・신앙의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조상이 남긴 모든 유산을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문화재라 할 수 있지만, 특히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명승지 포함),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나누어지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과 보존의 목적
모든 문화재는 그것이 제조된 시대적 배경과 사상 등이 깃들어 있으며, 또한 그것을 만든 선조들의 예지가 응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문화재를 통하여 현재와 과거의 고리를 연결시키고 조상의 숨결을 느낌으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곧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민족의 얼을 지키고, 그 전통을 생활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인 문화재는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기교 면에서 훌륭하다는 등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재를 통하여 그 시대 선조들의 생활관, 예술관, 세계관 등의 그 시대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이러한 보존의 가치성에서 볼 때 어떤 문화재든 개인의 것은 없는 것이다. 또한 길가에 서있는 입석이나 당산나무, 기와조각까지도 그 시대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좁게는 남원의 문화유산을, 넓게는 민족문화유산을 찾고 가꾼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멀티미디어의 세상이 된 이 시점에서는 더욱 더 자신의 뿌리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야만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가치관을 완성시킬 수 있으며, 보편타당한 한 국가의 문화가 올곧게 생성 될 수 있다.
남원의 문화재 분포
남원의 지정문화재를 유형벌로 살펴보면, 불교문화재(사지, 사찰, 석불, 석탑, 부도, 당간 지주 등)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교문화재(신도비, 서원, 항교)며, 성지(城址), 장승, 가옥 등의 순이다. 이로 볼 때 남원은 예로부터 불교가 융성했고, 양반의 고장으로 그 문화가 융성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토대로 하여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타령, 만복사저포기, 홍도전(최척전)등의 고전문화 작품이 탄생되었으며, 오늘날 판소리의 고장, 국악의 고장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다. 남원지방의 문화유적과 유물(지정, 비지정 통합)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선사시대 13, 삼국시대 17, 통일신라 22, 고려 20, 조선 110점으로 시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층민들의 문화라 할 수 있는 누석단, 서낭단, 여단, 장승, 입석, 당산 등도 왕조나 기득권 세력이 남긴 문화유산 못지 않게 남아있어 왕조문화에서부터 기층문화까지 모든 문화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민속문화의 보고이다.
3. 지정문화재 보호제도
가. 보호의 기본원칙
o 원형유지
나. 주요 보호제도
o 지정문화재
・ 보호구역 지정(5m~2km3)
・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엄격히 제한
・ 주변환경 보호(500m 이내 건설공사시 사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의한 수리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문화재 위원회 설치 운영
o 미지정문화재
・ 일반동산문화재 : 국외수출 또는 반출금지
・ 매장문화재
- 학술목적 또는 건설공사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발굴 금지
- 사업면적 3만m2이상의 건설공사는 사전지표조사 실시
- 사업변적 15만m2이상의 개발사업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4. 세계문화유산 등록제도
등록유산
[문화유산]
o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족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할 것
o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 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이 살아온 과정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o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사회・문화・경제의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자연유산]
o 지구의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현저한 사례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자연환경의 상호 작용을 나 타내는 현저한 사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유현황
구 분 |
국가지정 |
도지정 |
비지정 |
합 계 |
국 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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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6물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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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사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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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요민속자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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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천연기념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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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요무형문화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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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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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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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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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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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민속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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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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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무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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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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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문화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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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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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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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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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지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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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61 |
계 |
38 |
78 |
161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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