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충북참여연대가 1년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공직선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 요청이 왔답니다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토론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한 논의 였습니다.
<그날 토론 발표한 내용- 간략 요약한 겁니다: 참조하세요>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논의_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경출
1. 교육감 직선제
-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작
-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주장
---> 대표적으로 2010년 10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자고 주장
==> 시도교육감들의 각종 비리 연루 건이 있을 때 마다 나오는 단골 레파토리
<주장의 근거>
1)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고 이로인해 비리 연루
2)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이념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각
<교육자치의 도입취지>
- 교육이 당파적 이해, 행정적 편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 유지해야 한다.(자주성)
-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어야 한다(지역적 특수성)
- 지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전문성)
==> 교육감 선거에 관한 논의의 출발과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 관련 쟁점>
1. 선거비용
- 선거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
- 정치적 중립 보장에 따라 정당 불개입 --> 선거비용이 후보 개인의 능력
--> 당선 후보자의 빚 때문에 비리 연루, 편법인사의 논란 지속
2. 교육감 선거 인지도
- 개별선거가 되었을 때는 투표율이 너무 낮다
- 지자체 선거와 함께 치르면 투표율은 올라가지만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찍는다.
---> 과연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교육행정 담당 후보자가 선출되었는가에 대한 논란 있다.
3. 기호 문제
- 추첨에 의한 순서 결정되므로 투표용지 1, 2번에 따라 유불리 논란 있다.
-->지난 대선때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예가 1번(12%)과 2번(15%)의 기호 프리미엄을 확인하는 기회
(1번후보가 투표 5일남기고 사퇴하면서 2번 문용린 후보 지지선언)
--> 개표시 1번이 14%의 무효표 처리됨
4. 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의 관계
- 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념과 방향이 다를 경우 어려움
--> 서울시의 무상급식(오세훈 전시장 주민투표 진행건)이 대표적 사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1. 현 직선제의 보완
- 완전 공영제를 통한 선거비용 줄이자.(미디어선거/TV토론 확대등)
- 선거비용 때문에 능력있는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2. 투표용지의 변경
- 기호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방식
- 네모칸 순서 --> 원형칸으로 투표용지 만들면 기호문제 해결될 수 있다.
3. 교육감 임명제(직선제 폐지)
- 직선제의 문제점은 해소, 시도지사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행정 일관성있게 추진
==> 교육행정의 관료화 및 교육자치 기본이념에 배치
4.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 교육관련자들이 선출하는 방식(현 유권자의 1/3수준)
- 학부모, 교직원, 학생, 학교운영위원, 교육청직원, 사립학교관계자등
- 인지도를 높고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선출 가능/ 선거비용 축소
==> 투표권자의 규정 어려움/ 주민 투표권 제한 가능성
5. 러닝메이트 제도
-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가 한조로 입후보(정, 부후보 개념)/ 투표용지 및 투표함 1개
- 선거비용 부담 줄고/ 협력관계 구축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훼손 우려 / 정치적 중립성 어려움(교육감의 정당추천 금지조항)
6. 공동 등록제
-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같은 번호)/ 투표용지 및 투표함 2개
- 협력관계 구축 용이
- 유력후보의 경우 기호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러닝메이트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교육감 선거 제도 어떻게 될까>
-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로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통과 가능
-->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안되고 있는 상황
-->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해야 가능한 상황인데 글쎄?
* 최근에 통과된 법중에 주목할 것
- 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 법제화 함
==> 당선이후 7월 1일 취임전까지 인수위 구성(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
* 2014년 6월 4일 교육자치선거에서 교육관계자들의 요구(전교조+교총)
- 교육의원 일몰 --> 교육의원 존치 및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 교육감 교육경력 없어도 됨 --> 교육경력 5년이상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