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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인련활공기, 낙하산류) 면제(전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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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승인(2015.2.9) 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조종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전환(면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전환(면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관련 기관 전환자(면제자) 명부(기 제출 완료)
○ [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1부
○ [서식] 비행경력증명서* 1부
○ [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1부
○ 전환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 발급한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자격증명 사본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서(병원급에서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검사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증명 사진 1매
○ 자격 증교부 수수료 : 11,000원
*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낙하산류) 면제(전환) 신청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인력활공기), 제2-2호서식(낙하산류)으로 작성되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2014.7.15)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개정 2015.2.9)
- 제6조(비행자격증명의 종류 등) 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3.6.7, 2015.2.9>
1. 동력비행장치조종자
2. 회전익비행장치조종자
3. 유인자유기구조종자
4. 동력패러글라이더조종자
5. 무인비행기조종자
6. 무인회전익비행장치조종자
7. 무인비행선조종자
8. 인력활공기조종자
9. 낙하산류강하자
- 제7조(시험의 응시기준 및 면제기준) 제2항 제4호 제6조 제8호 및 제9호의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 발급한 해당 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인력활공기 비행경력 또는 낙하경력이 별표1의 2인승조종자(낙하산류는 2인승강하자) 응시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해당 종류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전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에 응시(면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비행경력증명서 1부(실기 접수시)
2. 제7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2-2호서식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시간을 비행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7.11.27, 2009.6.30, 2013.6.7, 2015.2.9>
1.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은 전문교육기관장이 증명한 시간
2.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매 비행시간 또는 강하마다 지도조종자(지도강하자)가 확인하여 서명날인 한 비행시간 또는 강하횟수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관리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 증명한 시간
- 제13조(자격증명서의 교부 등) ①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자격증명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서(재)교부신청서에 제16조의 신체검사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5.2.9>
- 부 칙 제2조(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항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 받는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 발급한 인력활공기 또는 낙하산류 자격증명을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
별첨 :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2. 비행경력증명서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별첨 1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
(앞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 ||||||||||||
본인은 년도 제 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기재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① 성명 | 한글 |
| ②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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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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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소 및 연락처 | 우편번호 : | 집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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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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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응시종류 |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동력패러글라이더 □ 무인비행기 □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 □ 인력활공기 □ 낙하산류 | |||||||||||
⑤ 응시구분 |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기타( ) | |||||||||||
⑥ 면제구분 |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⑦ 면제근거 | □ 관련자격취득 □ 전문교육기관수료 □ 경력소지 □ 기타( ) | |||||||||||
⑧ 면제관련 자격증 | 자격명 : 번호 : 발행일자 : | |||||||||||
자격명 : 번호 : 발행일자 : | ||||||||||||
⑨ 사용장비 /시설등 | 비행장치 | 종 류 |
| 소유자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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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등 | 시설명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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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시험일시 /장소 | 학과시험 | 일 시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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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일 시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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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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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구비 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부 전문교육기관 수료증명서 부 관련자격증사본 부 기타( ) 부 | ||||||||
⑫ 응시번호 | 학과* | 실기*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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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접수처 | * | 응 시 표 | ||
⑬ 응시번호 | 학과 | * | 년 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시험 학과시험/실기시험 | |
실기 | * | |||
⑭ 성 명 | 한글 |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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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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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인)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기 재 요 령
1. *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3. ③항의 주소는 실 거주지를 한글로 표기하되, 번지, 통반, 우편번호까지 써야 합니다. 4. ④~⑦항은 해당란에 표시(√) 또는 기재 하여야 합니다. 5. ⑧항은 응시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명을 써야 합니다. 6. 수수료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업무 운영세칙 제45조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소정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과시험 수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 및 계산기 이외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실기시험 장소에는 실기시험에 필요한 용구를 휴대할 수 있으나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시작 30분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지필 시험의 경우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한 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란 외에 기입하거나 줄을 긋거나 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주관식의 경우는 기타 필기도구 사용 가능). 7.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내에서는 흡연, 시험관련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합니다. 8. 부정행위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자는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의 연기 및 일자조정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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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 비행경력증명서 |
(앞면)
비 행 경 력 증 명 서 1.성명: 2. 소속: 3.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4.연락처: | |||||||||||||||
① 일자 | ② 비행 횟수 | ③ 비행장치 | ④ 비행장소 및 비행거리 | ⑤ 비행시간 | ⑥ 임무별 비행시간 | ⑦ 비행목적 (훈련내용) | ⑧ 지도조종자 | ||||||||
종류 | 형식 | 신고 번호 | 최종 인증 검사일 | 단 독 | 훈련 | 교관 | 소계 | 성명 | 자격 번호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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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경력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 . 발급기관명/주소 발급자 (인) 전화번호: |
(뒷면)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3.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비행횟수를 기재합니다.
4.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로 구분), 형식, 신고번호 및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5. ④항 비행장소와 GPS 기록을 기준으로 각 비행마다 3개의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최대직선거리의 총 길이를 기재합니다.
6. ⑤항 비행시간은 이륙시간과 착지시간 그리고 총 비행시간을 기재합니다.
- 이륙시간 : 이륙을 위해 도움 달리기를 시작한 시간)
- 착지시간 : 두 발이 지면에 착지한 시간
7. ⑥항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시간 : 단독 비행시간(solo time), 초경량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직접 조종한 시간
- 훈련시간 :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시간
- 교관시간 :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에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8. ⑦항은 비행목적 또는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9. ⑧항은 2인승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로부터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 2인승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무별 비행시간은 2인승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비행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앞면)
강 하 경 력 증 명 서 1.성명: 2. 소속: 3.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4.연락처: | |||||||||||||||
① 일자 | ② 강하 횟수 | ③ 낙하산 | ④ 강하 장소 | ⑤ 강하 종류 | ⑥ 임무별 강하횟수 | ⑦ 강하목적 (훈련내용) | ⑧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 | ||||||||
종류 | 형식 | 신고 번호 | 최종 인증 검사일 | 단 독 | 훈련 | 교관 | 소계 | 성명 | 자격 번호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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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하경력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 . 발급기관명/주소 발급자 (인) 전화번호: |
(뒷면)
강하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3.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강하회수를 기재합니다.
4.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2인승 낙하산, 사각낙하산 등), 형식, 신고번호 및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5. ④항은 강하장소를 기재합니다.
6. ⑤항은 강하의 종류(교관도움개방강하, 2인승강하, 속성자유강하 등)를 기재합니다.
7. ⑥항은 다음과 같이 임무별 강하회수를 기재합니다.
- 단독 : 해당 종류의 낙하산으로 혼자 강하한 횟수
- 훈련 : 교관,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에 의한 훈련 목적의 강하 횟수
- 교관 :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낙하산에 동승하여 강하한 횟수
8. ⑦항은 강하목적 또는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9. ⑧항은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로부터 강하훈련을 받은 경우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무별 강하횟수는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강하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별첨 3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앞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 |||||||
7 일 | ||||||||
① 신청사유 | □ 신규 □ 분실 □ 훼손 □ 기 타( ) | |||||||
② 신청자격 |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동력패러글라이더
□ 무인비행기 □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 □ 인력활공기 □ 낙하산류 | |||||||
③ 성 명 | 한글 |
| ④연락처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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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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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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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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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 별 | □ 남 □ 여 | ⑧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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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〇 구비서류 - 사진 1매(2.5cm × 3.5cm) - 운전면허사본 1부(제2종 보통이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급에서 발행한 2종보통 운전면허 응시가 가능한 신체검사기준이 포함된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체가능
* 해당란에 ∨ 표시를 하세요. | 수 수 료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자격증명 운영세칙 제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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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