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이하 '본 원'이라 칭한다) 부설 한국치유상담협회(이하 '본 회')의
"미술치료사"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미술치료사"라 함은 본 회가 인정하는 초대졸(전문학사)이상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심리건강교육에 관심이 있고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 격
제3조 (구분) 미술치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2. 미술치료전문가
3. 미술치료사 1급
4. 미술치료사 2급
제4조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의 자격)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미술치료전문가"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공개사례발표에서 2회 발표,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1편 게재,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감독자의 지도하(100시간 이상)에 본 회가 요구하는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중앙연수원과 본 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5조 (미술치료전문가의 자격) 미술치료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미술치료사 1급"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공개사례발표에서 1회 발표,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1편 게재,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이하 '교육연수기관'이라 칭함)에서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6조 (미술치료1급의 자격) 미술치료1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미술치료사 2급"자격증 취득한 자로서, 본 원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7조 (미술치료사2급의 자격) 미술치료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대졸(전문학사)이상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심리건강교육에 관심이 있고 본 원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간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분야 및 임상미술
분야에 1년 이상의 미술치료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 원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 3 장 자격시험 및 심사
제8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본 원이 주관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전문가 300시간, 1급 150시간, 2급 72시간)를 거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1.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⑴ 서류심사
⑵ 면접시험
2. 미술치료전문가
⑴ 필기시험
①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② 심리검사
③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④ 가족미술치료
⑤ 정신병리와 치료
⑵ 실습 - 집단상담 및 집단미술치료의 실제
⑶ 서류심사
⑷ 면접시험
3. 미술치료사 1급
⑴ 필기시험
① 미술 및 미술치료개론
②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③ 아동 및 성인 미술치료
⑵ 서류심사
⑶ 면접시험
4. 미술치료사 2급
⑴ 필기시험
①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②미술치료 기법
⑵ 서류심사
제10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미술치료사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11조 (연수와 수련과정) 미술치료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연수와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2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미술치료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3조 (자격관리위원회) 미술치료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미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4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구성하며,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의 전문가를 고루 위촉한다.
제1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 5 장 미술치료사의 자격유지
제16조 (자격의 갱신)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1급, 미술치료2급은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의 유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1급, 미술치료2급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1급, 미술치료2급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본 회 주관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50시간 이상 참여
2. 회비는 1년 1만원으로 하며 3년 납입 기본
3.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5년 내 사례발표를 2회, 논문 1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
4. 미술치료전문가는 5년 내 미술치료 사례발표를 1회, 논문 1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
5. 미술치료사 1급은 5년 내 미술치료사례발표를 1회 이상
6.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미술치료사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시행일)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경과조치)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의 자격취득에 있어서는 경과조치로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⑴ 제4조의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는 2009년 8월 31일까지 미술치료 전문가 자격취득 후 사
례 발표를 2회, 미술치료 관련 논문 및 저역서 1편 이상을 제출
⑵ 제5조의 미술치료전문가와 미술치료사는 2009년 8월 까지 종전의 규정과 본 규정을 병행
4.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⑴ 제 5조의 미술치료전문가와 미술치료사의 기존회원은 2009년 9월까지 종전의 규정이 유효하
며, 2009년 10월 1일 신규 회원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
미술치료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미술치료사 자격규정 제11조에 명시한 수련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과정의 정의) 수련과정은 본 회가 주관하는 미술치료연수와 본 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에서 이수한
미술치료관련 임상 경력을 말한다.
제3조 (미술치료 연수) 본 회 장(지도감독자)이 주관하는 소정기간의 미술치료 연수는 연 4회(30시간씩 4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수 시에는 수료증(임상 수련 확인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4조 (기타 미술치료 연수) 본 회가 주관하는 미술치료 연수는 지도감독자나 수련감독자의 승인 하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의 주관자는 지도감독자나 수련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수 시에는 수료증(임상 수련 확인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제5조 (미술치료 연수내용) 미술치료 연수내용은 자격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 회장이
선별하여 개설한다.
1. 미술영역
⑴미술이론
⑵미술활동 실습
① 그림
② 조소
2. 미술치료 영역
⑴ 미술치료개론
⑵ 미술치료 기법 및 실습
⑶ 아동미술치료 이론 및 실습
⑷ 성인미술치료 이론 및 실습
⑸ 가족미술치료 이론 및 실습
⑹ 투사법에 의한 심리진단 이론 및 실습
⑺ 미술치료 사례 연구법
⑻ 미술치료 세미나
3. 상담 및 심리학 영역
⑴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⑵ 정신병리와 치료
⑶ 성격이론과 연구
⑷ 심리검사 이론 및 실습
⑸ 사례 연구법
⑹ 상담의 기법
⑺ 정서 및 행동장애심리
⑻ 가족치료
⑼ 인지․행동 치료
제6조 (미술치료 연수이수 시간) 미술치료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원이 주관하는 미술치료 연수에
참석하여 미술치료전문가의 경우 100시간, 미술치료1급 72시간, 미술치료2급 7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미술치료전문가는 연수 및 세미나 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제7조 (기관에서의 수련) 자격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자격 종별에 따라 본 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기관에서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1. 수련기관은 본 회가 인정하는 미술치료, 교육, 재활, 심리치료 영역의 기관
2. 수련기간은 미술치료전문가의 경우 250시간, 미술치료사1급 경우 78시간 이상
⑴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① 미술치료전문가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500시간 이상의 미술치료 임상을 실시
② 미술치료 사례를 50시간 이상 지도감독
③ 미술치료 공개사례발표 4회 참석과 공개사례발표에서 2회 이상 사례발표 실시
④ 미술치료 및 심리상담 워크숍 150시간 참여 (전문대학원 50시간 인정)
⑤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
⑵ 미술치료전문가 : 아래의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360시간(전문대학원 30시간인정) 이상 수
련해야 한다.
① 임상 실습(100시간 이상) : 실습확인서에 실습 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시 수련시간 인정
② 집단상담 경험(30시간 이상) : 지도감독자 하에 집단상담 경험 수련시간 인정
③ 공개사례발표회 참가(10시간 이상) : 2회 이상(1회 5시간 인정)
④ 상담사례 발표회(40시간 이상) : 교육연수기관이 주최하고 수련감독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상담사례 발표 30시간과 미술치료1급 연수과정에서의 사례발표 10시간 인정
⑤ 교육 연수 참가(100시간이상) : 본 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100시간 이상 참
여(전문대학원 30시간인정)
⑥ 교육 연수 참가(50시간 이상) : 본 회 외 각종 교육연수 참가 확인증 제출시 수련시간 인정
⑶ 미술치료사1급 : 아래의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78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① 임상 실습(20시간 이상) : 실습확인서에 실습 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시 수련시간 인정
② 집단상담 경험(10시간 이상) : 지도감독자 하에 집단상담 경험 수련시간 인정
③ 공개사례발표회 참가(10시간 이상) : 2회 이상(1회 5시간 인정)
④ 상담사례 발표회(20시간 이상) : 교육연수기관이 주최하고 수련감독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상담사례 발표
⑤ 교육 연수 참가(18시간 이상) : 본 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및 본 회 외 각종
교육연수 참가 확인증 제출시 수련시간 인정
⑷ 미술치료2급
① 본 원이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련감독자) 기관에서의 수련 시에 수련감독자는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련과정의 변경)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본 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 이사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자격시험 및 심사 시행세칙은 미술치료사 자격규정 제8조에 명시한 미술치료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출제위원) 시험출제위원은 본 회장이 위촉하고 1인이 2개 과목까지만 출제할 수 있다.
제3조 (필기고사 합격) 필기시험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로는 5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불합격자
(평균 60점 미만)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4조 (면접고사 합격)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서 합격해야만 한다. 면접시험은 자격관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본 회장이 결정한다.
응시원서 1부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본회 발급)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미술치료 임상실습확인증 (해당자에 한함) 확인증 1부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실적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