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법적 장애인 자가진료허용 조항에 대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 제기 투쟁을 준비하여 실행 중입니다.
헌법소원 제기 자격이 제한되는 바 자격요건이 성립되는 2006년 수의사 국가고시
응시 수의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 청구인 동의서를 통해
소송 제기인을 모집하였습니다.
뜨거운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300 명이 넘는 분들께서 기꺼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잘못된 수의사법을 바로 잡고, 수의권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분들이 청구인단이 되어 수의계 내외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률적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의의
1. 헌법소원청구소송 제기를 통한 여론 환기 및 홍보
자가진료허용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의 승소, 패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도 사회 일반에 수의사법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언론등의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건 작건간에 언론보도가 있고나면 관련 당국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고 우리 수의사들의 주장이 인용되고 보도될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마련됩니다.
여론의 관심과 주목은 법률과 제도 개혁을 위한 첫걸음 일 것입니다.
2. 헌법소원청구소송을 통해 당국및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가진료허용 조항에 대한 우리 수의계의 문제지적에 대해서 명분이나 논리상
당국이나 이해관계집단들도 원론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우리 수의계가 문제를 가시화 시킬 경우 향후 제도 및 정책개선,
또는 우리 수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케 하는
유효한 압력이 됩니다.
3. 승소시에는 수의권 정립의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설혹 승소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가진료허용 조항이 가지는 문제점을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알림으로서 보완정책 및 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우리 수의계가 내놓은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토록 할 수 있으며, 여론의 지지를 받아 향후 법개정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1. 헌법소원승소를 통한 자가진료조항의 철폐
2. 수의사법 개정 및 수의사의 권익을 지키는 법제투쟁의 기반조성과 경험 축적
3. 사회 여론환기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을 통한 수의사의 입지강화
4. 수의계 전반의 참여 및 지지를 통한 수의계 의견 통합
헌법소원의 진행과정
1. 소송 준비
(1) 소송청구인의 자격 : 소송청구자격은 권리침해를 인지한지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 하므로
올해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합격을 통지받을 예비 수의사가 소송청구인이 됨
(2) 소송인단 구성 : 소송청구 동의서를 제출한 예비수의사들이 소송청구인단을 구성
(3) 법적 자문 및 객관적 근거 자료확보
2. 소송개시
(1) 소송청구문 작성 : 수의계 내외 및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청구문 작성
- 입증 근거, 자료 수집
- 위헌요소 및 소송취지 수립
(2) 접수 및 소송 :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3) 지원 활동 및 홍보 활동 : 보도자료 배포, 지지 시위 및 캠페인 등
3. 소송 완료
지난번 수의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회앞 1인시위 이후 국건수는 현재
수의권 쟁취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이를 위한 국민지지 획득 그리고 수의사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해집단의 이해가 걸려있고, 오랜 시간동안 관행으로 굳어져온 제도와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준비와 치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아시는것처럼 단순한 다수의 힘으로 여론을 움직이고 지지를 얻기에는 사회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지난 농민시위나 사학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장외투쟁이 그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투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의사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건수는 제도와 법률을 수의사의 권익에 도움이 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의계의 단결과 국민여론의 지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위한 홍보가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헌법소원투쟁등을 제기 함과 동시에
홍보력 강화와 여론지지 획득 및 수의계 단결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활동과 병행하여 온라인 홍보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지금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변하는 사회분위기와 우리 수의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걱정하시고
또, 국건수가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고 비판하시는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으며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싸우려고 지금 정중동, 암중모색으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땅의 1만여 수의사님들과 함께 본격적이고 통쾌한 싸움을 벌리겠습니다.
몇 사람이 하는 수의권 쟁취가 아니라 수의사 모두가 함께하는 수의권 쟁취를 위한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수의사님들의 고충이, 그리고 기대가 저희 국건수의 존재이유이며 활동 의의라는 점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이러이런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계획으로 투쟁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해야 하는데 아직껏 여러 여건이 그렇게 하기에 어려웠습니다.
현재 제작을 시작한 국건수 홈페이지를 통해 부족하나마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함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늘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수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월 20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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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허용 철폐를 위한 헌법심판청구인 동의서 집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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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동의서 제출(인) |
강원대학교 |
35 |
건국대학교 |
19 |
경북대학교 |
35 |
경상대학교 |
34 |
서울대학교 |
22 |
전남대학교 |
41 |
전북대학교 |
35 |
제주대학교 |
40 |
충남대학교 |
35 |
충북대학교 |
(현재 집계중) |
계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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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인 동의서 제출 안내문과 절차를 붙였습니다.
첫댓글 이번에 호텔에서 선배들에게 동의서를받았던 후배 입니다. 국건수에서의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후배인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대는 시험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박석재
급작스럽게 취지 설명도 부족하였는데도 동의서를 써주신 후배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래 집계표는시험장을 오가는 버스안에서 이루어진 홍보와 집계이기 때문에, 최종 헌법심판청구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구인으로 더 많은 새내기 수의사님들의 참여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에 대해 학교별로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는 학교간 간접적인 비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실 때는 어떻게 동의서를 받고, 사전 설명은 충분했는지, 또 학교별로 서명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명운동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볼 때, 최종 헌법심판청구시 집계된 최종 수치로 발표해주셨더라면 익명게시판에 나돌고 있는 특정학교에 대해 불분명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