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될 공인중개사법 발의안 중에 제 41조 2항 내용 때문입니다.
향후 모든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는 곧
모든 회원들이 월정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됨을 말합니다.
* 매년 공인중개사들은 협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됩니다.
순수한 의미의 교육은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순기능)
하지만 이 교육을 필하지 않으면 공제의 연장이 불가하고
공제의 연장이 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역기능)
* 공제를 다른 곳에 들면 되지 않느냐고요?
앞으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보증보험등 다른곳에 공제를
가입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역기능)
1. 협회 교육(가칭 보수교육이라 부르겠습니다)을 받고
2. 교육시 월정회비를 내고
3. 공제를 협회에만 가입해야 중개업 등록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 협회가 진정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회원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회원으로서 월정회비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순기능)
하지만 회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들의
회비가 사용된다면 이는 절대로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역기능)
*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며 우리가 염원했던 무자격자의
처벌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자격자 대책으로 국토부의 지도 단속권한을 협회로 갖고 온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자체나 사법기관 어디에도 그 동안 무자격자 단속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단속했다는 실적보고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물며 일개 사단법인이 기획부동산이며 컨설팅이며 이장,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 대여업소 사장들의 단속을 무슨근거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요?
결국 우리 회원업소에 대한 단속만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등록된 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00년 이하의 징역이나 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간단한 법규정은 왜 협회가 주도해서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그럴까요?
협회는 협회에 공제가입한 등록된 중개업자만 회원으로 봅니다.
모든 공인중개사의 권익은 돌볼 생각이 없다는 애기지요.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어디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협회는 여러분들을 회원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현 협회는 무자격자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습니다.
이 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됨을 환영하지 못하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회원여러분 !!
이런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법의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그대로
통과되도록 못 본척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뜻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되고
그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여년 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신경도 안 쓴 협회나 회원들에게
법 제정이 몇 달 늦어진다고 큰 일 나는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제정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여론을 알리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 계류중에 독소조항은 빠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유권자로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할 첫 번째 일입니다.
*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 우리의 의견을 만들고 이를 수렴하도록
해야합니다.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회원들의 반대로 폐기되었다고
억지를 쑬지 모릅니다. (법사위 또는 본 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일부 회원들의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의견표출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이종열 협회장이나 몇 사람의 회직자들때문에 필요한
법이 아닙니다.
-26만 공인중개사인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중개업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탄생해야 합니다.
회원여러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http://www.kar.or.kr/ 에 방문하셔서
팝업창도 읽어보시고 협회소식도 보시고 회원광장도 들어가 보세요.
(단, 개설등록된 공인중개사 중에서 협회에 공제가입된 회원만
회원가입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없이 밝히십시요.
국회의원 사무실 연락처와 홈페이지는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 의견을 기탄없이 올려주시고
우리들의 의사표현 방식이 결정되면 적극 동참해 주십시요.
주변의 가까은 분들께도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일사천리는 공인중개사법 발의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분의 서명이 들어간 연판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열고 많은 분들의 참석하에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까페 일사천리 편지 복사 기재-------
기재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여야 할 내용이 있어 복사하여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