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복역 1년5개월간 1천778회 면회"
서기호 의원 "업무지침 위반…'황제면회' 특혜"연합뉴스 | 입력 2014.10.12 22:24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54) 회장이 1년5개월간 복역하면서 1천800번 가까이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천778회 면회를 했다.
이는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친 숫자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44회에 달한다.
최 회장은 특히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30분까지 진행되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변호인 면회를 1천607회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 한번까지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면회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한편 형인 최 회장과 함께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51) 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30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최 부회장의 하루 평균 면회 횟수는 3.36회이며 특별면회도 최대치보다 9차례 많은 71회나 했다. 변호인 면회는 864회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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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1778/516=3.45 회(하루 평균)
돈이 있으니 접견(특별접견)을 했을 것이고 접견규칙도 따랏을 것이다.
면회의 부류는 3가지 일것이다.
1. 가족구성원들
2. 회사관계자들
3. 최태원 눈도장 결제받고 싶은 사람들
한 가지
아무리 하루에 접견을 많이해도 영어(囹圄)의 신세는 같으니
자유인은 아무도 최태원을 부러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 기업 회장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모기업회장을 부러워하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