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및 단수시에도 수돗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 또는 옥상에 예비용으로 수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은 건물지하에 설치된 물탱크에 일단 저장되었다가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퍼올려져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물탱크의 관리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해야 할 시설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시설의 보수, 청소등을 소홀히 하여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물의 구조가 잘못되어 청소하기가 불편한 물탱크가 있는가 하면 녹이 스는 재료를 사용하여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해도 물탱크가 불결하면 양질의 수돗물 사용이 어렵습니다.
칠고군수도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과 상수도 신뢰회복을 위하여 『상,하반기』 물탱크의 청소관리를 대대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이 참여할 사항은
가정 및 공동주택 물탱크에 대한 건강과 위생차원에서 확실한 위생 점검 및 청소가 실시되고 있는지, 유해물질로부터 오염여부가 있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후 수질검사 및 청소결과에 대한 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하여 형식적인 청소가 되지 않도록 군민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마시는 물은 건강과 직결되어 세심한 관심과 정성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물탱크(저수조)청소 필요성
물탱크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물탱크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합시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가정의 물탱크에서 잠시 저장된 후 가정의 수도꼭지 로 공급되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등의 오염원이 발생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탱크는 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는가?
청소 실시의 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빙 직후인 4,5월중 상반기 청소를 하고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소비로 인한 저수조내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난 10, 11월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탱크 청소의 시기
물탱크는 각 시· 군·구청 또는 수도사업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스스로 청소 할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후 하셔야 합니다.
물탱크 청소를 하려면
공 동 주 택 :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3층이상 건물 :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개인주택 : 각 수용가
청소책임자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공중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시장, 상가, 백화점, 예식장, 학원 등, 1,0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체육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및 복리시
대상건축물,시설물의 종류
권장대상 건축물
일반 개인주택등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 건물 이외의 모든 건물
청소시기
6개월에 1회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
청소 적기는 상반기 4, 5월, 하반기 10, 11월(년 2회)
청소방법
전문 청소업체 대행 : 대형 물탱크(저수조)의 경우
수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된 업체
사업자 등록상으로 업종에 저수조 청소업이 명시되어 있고 상당한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
장비와 작업복등이 저수조 전용이어야 하고 오수용과 염격하게 구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되고 있는 업체
자체청소 : 일반 개인주택의 소형 물탱크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생상 조치를 철저히 한후 청소 실시
작업순서
사전조치
수용가에 단수시간 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소방서등에 연락 준비
소독방법
작업시행전 확인사항
청소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작업복 및 청소장비 소독여부
저수조내 작업등(燈), 환기구 설치여부
전기기구의 누전차단기 정상 여부
작업후 점검사항
탱크바닥물 처리와 사다리, 배관등의 녹제거
저수조 바닥퇴적물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처리여부
법에 규정한 소독방법 준수
작업전의 준비사항
저수조내 청소도구 및 불순물 완전제거
소독종사자의 안전과 위생상태 점검
우의,장화,장갑등의 소독(염소수 50∼100ppm)
약품의종류
액체염소 : 정수장이나 배수지등 상수시설에 적합
차아염소산 칼슘(입상 단순정제)ㆍ클로로칼키라 불리는 백색정제로, 운반 및 보관이 용이 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저수조 소독제로 적합
유의사항
소독은 2회이상 30분 간격으로 시행
1㎥ 1회에 소독수양은 5ℓ 정도가 적당
소독순서 : 천장 → 벽면 → 바닥 - 청소완료후 제수변 개폐조작으로 배관속의 녹물 등 완전 배출
물탱크내 수위계 및 볼탑 작동여부 확인 ※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한 후 뚜껑이 없는 물탱크는 뚜껑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비,오수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부식된 배관, 사다리등은 교체, 보수. 저수조 내부의 도색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