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103***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시 보험자에게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전 문】
【원고,항 소 인】황○련
【피고,피항소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5. 3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4가합229*** 판결 (원고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517***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9. 16.부터 2029. 9. 15.까지 매년 10,000,000원씩과, ②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7. 4. 6.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③ 149,060,6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보험금으로서 332,62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 을3, 4호증의 각 1, 2, 을9호증, 을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2. 3. 27.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 태아, 수익자 원고, 보험 만기일 2029. 3. 27., 보험료 월 988,500원으로 하는 무배당교보큰사랑교육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보험료 납입연체로 피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가 다시 원고가 미납보험료와 2003. 11. 17. 그에 대한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 합계 3,062,995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해지된 위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여 그 무렵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지정한 특정한 부위(기관, 기관지, 폐, 흉막, 흉곽)에 5년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조건부로 위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큰사랑보험계약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2003. 9. 26. 피고의 보험모집인 유○○로부터 보험가입상담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빈○○, 수익자 원고, 보험 만기일 2026. 9. 26., 보험료 월 48,700원으로 하는 무배당교보어린이보험계약(이하 어린이보험계약이라 하고, 부활된 위 큰사랑보험계약과 함께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
(1) 큰사랑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일부로 편입된 '무배당교보 큰사랑교육보험 자녀보장특약(2인보장형)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가입자녀(태아의 경우 출생시에 가입자녀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위 약관 [별표 6]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자녀의 생존을 조건으로 보험금으로서 보험사고 발생해당일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매년 장해연금 1,000만 원씩을, 가입자녀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서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1일당 입원급여금 1만 원을, 가입자녀가 위 약관 [별표 9] 다발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하는 다발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서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1일당 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 2만 원을 수익자에게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어린이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일부로 편입된 주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위 약관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0년 동안 매년 재활치료 연금 1,000만 원씩을, 피보험자가 위 약관 [별표 5] 다발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하는 다발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서 1회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1일당 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 3만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다.
다. 빈○○의 출산 및 장해 진단
원고는 2002. 9. 15. 아들인 빈○○을 출산하였는데, 빈○○은 2003. 12. 19. ○○병원에서, 영아연축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중추성 발달지연 소견을 나타내고 있어 동일연령의 정상아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불가능한 장해의 상태이고, 그와 같은 장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앞서 본 약관 별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제3호에서 정하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빈○○의 장해 진단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 각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빈○○의 영아연축 질병을 알고서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 4호증의 각 1, 2, 을5, 6, 8, 9호증, 을10호증의 1, 2, 을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하○○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당심 법원의 2007. 3. 27.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빈○○은 2002. 12. 3. 강직성 수축, 청색증, 침흘림 등의 증상을 주소로 하여 ○○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영아 연축(Infantile Spasms)으로 진단받아 같은 날부터 2003. 2. 20.까지 위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경련여부 관찰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았고, 다시 2003. 2. 27.부터 2003. 3. 7.까지, 2003. 3. 29.부터 2003. 4. 15.까지, 2003. 12. 16.부터 2004. 6. 24.까지 위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위 질병 및 기관지 폐렴으로 치료를 받는 한편으로, 2003. 9. 16.부터 2003. 10. 31.까지와 2003. 11. 28.부터 2003. 12. 8.까지 ○○ ○○병원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2. 12. 4. 빈○○에 대하여 그 전날 시행한 뇌파 검사의 결과를 판독한 ○○병원 소아과 전문의 남○○로부터 그 검사 결과를 전해 들으면서, 영아 연축이라는 진단명과 아울러 영아 연축이란 경기(경련) 증상이 영아들에게 나타나는 예후가 좋지 않은 간질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영아 연축 증상에 관한 설명과 향후 여러 가지 약물치료로 간질로 인한 증상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 큰사랑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역시 그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큰사랑보험계약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5항, 어린이보험계약 주계약 약관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5항).
또한, 큰사랑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부활되는 계약의 계약전 알릴 의무는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주계약 약관 제12조), 큰사랑보험계약의 앞서 본 '무배당 교보 큰사랑교육보험 자녀보장특약(2인보장형)약관'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약관 제16조).
㈑ 그런데, 원고는 2003. 9. 26. 어린이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피보험자인 빈○○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표 중 현재 및 과거의 질병항목의 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3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모두 "아니오" 항목에 "✔" 표시를 하였을 뿐, 달리 빈○○의 질병이나 치료 사실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 그리고, 원고는 2003. 11. 17. 피고 회사의 부산 중앙동지점 ○○영업소에서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 당시 작성된 위 ㈑항과 같은 질문표 중 1항과 3항의 종피보험자인 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 항목에 "✔" 표시를 한 다음, 위 영업소 직원인 하○○에게 기재를 부탁하여 하○○로 하여금 그 내역으로 ① 감기, 폐렴, 경기로 2003. 3. 15.부터 2003. 4.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재발하였다는 내용, ② 폐렴의 재발견으로 2003. 6. 15.부터 2003. 6.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재발하였다는 내용, ③ 경기, 폐렴으로 2003. 9. 16.부터 2003. 9. 25.까지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재발없이 완치되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게 하였을 뿐, 달리 빈○○의 영아 연축에 관한 내용과 그 치료 사실은 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하○○은 보험인수 여부 및 인수 조건을 심사하는 피고 회사 본점의 담당직원(언더라이터, underwriter)에게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위 질병 내역에 터잡아 보험계약의 부활 가부와 조건을 문의하여, 그 심사에 따라 종피보험자인 빈○○의 기관, 기관지, 폐, 흉막, 흉곽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조건부로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계약이 그 무렵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 그 후 원고는 2004년 1월 초순경 피고에 대하여 빈○○의 영아 연축에 의한 장해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2004. 2. 11. 어린이보험계약의 해지를, 2004. 2. 17. 큰사랑보험계약의 해지를 각 통고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해지통고가 도달하였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지만, 그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빈○○에 관한 질병 및 치료 전력은 보험자인 피고가 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고, 나아가 영아 연축은 단순한 열성 경련과는 달리 뇌발달 기형, 변성 뇌질환, 대사 이상 등을 원인으로 하는 전신성 발작으로서 지능 발달 지체의 정도가 80 내지 90%에 이르는 간질성 질환인데, 정신·신경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의 보험 인수 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요 질병별 부보 지침(을13호증의 2)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 있어 빈○○의 폐렴 전력 등의 고지에 따라 부가된 특별한 면책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부활계약 이전에 이미 빈○○이 단순한 경기나 경련이 아닌 영아 연축으로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부활계약 이전에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빈○○의 영아 연축 진단사실에 대하여 그 진단명과 증상 및 예후를 설명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어린이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질문표에 빈○○의 질병과 치료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계약 당시 질문표에 빈○○이 감기, 폐렴, 경기로 세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 재발없이 완치되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영아 연축의 진단을 받은 사실과 그 무렵에도 여전히 완치가 되지 아니한 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빈○○이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보험사고는 원고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피고의 각 해지통고가 원고에게 도달될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55조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병원에서 빈○○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의사로부터 영아 연축이라는 병명은 듣지 못하였고, 단지 '경기(驚氣)'라는 말만 들었는데, 어린이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유○○에게 빈○○의 경기 증세로 ○○ ○○병원에 치료중이라고 말하였고, 유○○이 위 병원으로 찾아와 빈00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어린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고, ②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계약 당시에도 피고 회사 영업소의 직원인 하○○에게 빈○○의 증세와 ○○병원 및 ○○ ○○병원의 입원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하○○이 그 설명에 따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해당란에 기재한 것이고, 그 후 피고 회사의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빈○○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다음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였으며, 빈○○의 신체장애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2003. 12. 29. ○○병원으로부터 빈○○의 진단서를 받아보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 있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빈○○이 경기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피고로서는 계약 체결 당시 종합검진 등을 통하여 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보험모집인인 유○○에게 빈○○이 경기로 치료 중이라는 말을 하고, 유○○이 병원에서 빈○○을 보는 등으로 빈○○의 입원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큰사랑보험계약의 부활 무렵에 피고 회사의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빈○○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다거나 빈○○의 신체장애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병원에서 빈○○에 대한 뇌파검사 후에 소아과 전문의인 남○○로부터 영아 연축에 대한 진단명과 증상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빈○○이 경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영아 연축의 진단 사실과 그로 인하여 치료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지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거니와,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애초 부활전 큰사랑보험계약의 체결일이 2002. 3. 27.이고 6개월마다 6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제1회 보험료만을 납부한 채 보험료를 연체하여 결국 큰사랑보험계약이 실효되었던 것인데, 큰사랑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빈○○의 질병은 납입최고기간인 2002. 10. 31. 이전에 발병하였으므로, 피고는 큰사랑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애초 2002. 3. 27. 피고와 사이에 큰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6개월분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 그 이후의 보험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2. 11. 1.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 큰사랑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호증의 1, 2, 을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원고는, 피고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거나 보험계약의 실효 사실을 알린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2. 10. 8. 보통우편으로, 2002. 11. 6. 등기우편으로 각 연체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원고는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큰사랑보험계약이 이미 약관에 따라 실효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각 최고는 모두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활전 큰사랑보험계약의 최초 체결일, 보험료 납입방식 및 위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험료 연체에 따른 납입최고기간은 2002. 10. 31.이 될 것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과연 빈○○에 대한 보험사고가 2002. 10. 31.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큰사랑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종피보험자인 빈○○에 대한 보험사고란 빈○○이 약관 별표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갑3호증(갑9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이 작성한 신체장해진단서에 빈○○이 2002. 9. 15. 정상질식분만을 통한 출생 후 별 이상 없이 지내던 중 2002년 10월 말경부터 깜짝 놀라는 증상과 온몸에 힘을 주고 눈동자가 고정되며 청색증을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 소아과 전문의 남○○이 2002. 12. 3.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빈○○이 정상적으로 태어나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오던 중 1달 전부터 놀라거나, 자기 전에 강직성 수축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 김○○과의 면담에서도 빈○○이 생후 2개월 째에 경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빈○○의 출생일자, 대개 생후 3 내지 8개월 사이에 발병하는 영아 연축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미 2002. 10. 31. 이전에 영아 연축으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일시금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일부 변경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홍일 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