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희의 초상 >
우리는 흔히들 `황희` 를 청백리의 표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만해도
황희는 뇌물수수, 간통, 부패 등 수많은 혐의에 연루되어 여러차례 삼사의 탄핵을 받았다.
다만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무한대에 가까운 신임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복직되기를 반복했다.
도대체 세종은 왜 그랬을까?
결론만 간단히 줄여 말하면,
세종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 황희가 너무나도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세종은 황희의 허물을 그것도 노골적으로 눈감아 준 것이었다.
황희에 대한 세종의 신뢰가 어느정도 였는지는
아래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읽어보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황희는 본인만이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식들도 사고를 쳤는데, 그것도 엄청난 대형사고를, 그것도 삼종 세트로 쳤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실록에도 고스란히 실려있다.
> 황중생
황희는 황치신, 황수신, 황보신, 황직신 이라는 네명의 적자 뿐만 아니라,
황중생(黃仲生)이라는 서얼자식도 있었다. (서얼:첩의 자식)
그 중 황중생은 조선시대 2품 이상 고위관료들에게 음식과 술, 안주 등을 대접하는
관청인 내섬시(內贍寺) 소속의 여종을 황희가 첩으로 삼아 낳은 자식이었다.
관청의 여종을 첩으로 삼다?
황중생의 출생과 관련된 이 대목에서도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황중생은 신분이 천민인 여종의 자식이므로 서자가 아닌, 얼자이다.)
아무튼, 황희는 그런 자신의 얼자인 황중생을 자신의 빽으로 동궁(東宮)의
소친시(小親寺) 자리에 낙하산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것을 음서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낙하산은 참 문제다.)
그런데, 얼마후 궁궐내에서는 연이어 도난사고가 터졌고
대대적 범인 색출작업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결론을 말하면, 실제 범인은 황중생 이었는데,
설마 아무리 서얼출신이라도 황희정승의 아들이 그런 짓을 했겠느냐는 생각때문에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그를 제외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세종 18년 또다시 궁궐 내 절도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절도사건이 그 동안의 절도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는 임금의 재산을 보관하는 내탕고에서 벌어졌고,
또한 도난당한 물건이 일반인은 소장할 수도 없고
어디 가져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번에는 황중생도 용의선상에 올랐고, 결국 그에게서 자백과 증거물이 나왔다.
하지만 그의 자백 내용에는 또 다른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
장물과 관련하여 나온 이름이 바로 그의 이복형인 황보신(黃保身) 이었다.
> 황보신
황중생의 경우에는 황희의 아들이어도 서얼출신이기에 어느정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있었지만,
황보신의 경우는 본처 소생의 적자 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조선에서 첩의 자식은 사람취급을 안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그야말로 가문에 똥칠을 하는 것이었다.
세종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황보신에게 처벌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황희의 아들 이름이 새롭게 튀어 나온다.
그것은 바로 황희의 장남, 황치신(黃致身)이었다.
> 황치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72-1 북한산온천 인근에 있는 황치신 묘 >
황보신이 받은 벌의 내용중에 녹봉으로 주어졌던 과전(科田)을 몰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호조참판(지금의 재경부 차관) 으로 재직중이던 황보신의 맏형, 황치신은
몰수대상인 비옥한 황보신의 과전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척박한 땅을 대신 벌금으로 내 놓은 것이었다.
황희의 세 아들들(황치신, 황보신, 황중생) 이 벌인 막장드라마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들을 둔 황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그 와중에 황희는 서얼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황중생(黃仲生)의 이름을
조중생(趙仲生)으로 바꿔 버렸는데, 이런 것을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봐야 실록에까지 기록된 내용을 어찌 바꾸랴!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