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피해, 익산시 행정이 문제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날씨,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 악취는 수년 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청홈페이지에 수건의 악취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까지 글을 올려가며 악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 창문을 열고 생활해야 하는데 냄새로 인해 문을 열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시민들이 악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및 축사, 환경기초시설 등이겠지만 악취 행정의 게으름이 매우 크다.
익산시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상황실운영, 악취모니터단 운영, 악취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장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익산시 악취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을 비교분석 해본 결과,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던 2016년에는 292개 사업장에 대해 검사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고, 2017년에는 219개 사업장을 검사하여 23개 사업장에 행정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반년동안(6월 28일 현재) 33개사업장만을 검사하였고 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였다. 연도별 검사실적을 단순 비교만 해도 2018년도 검사 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 3~4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익산시 산업단지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2014년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고,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2018년 1월 7월부터는 산업단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750(희색배수)에서 500으로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악취배출량이 줄어야 하는데도 악취 민원이 계속된다는 것은 익산시가 악취를 잡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악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고, 푹푹 찌는 날씨에 불쾌한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익산시가 악취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철저한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8. 7. 27
좋은정치시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