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모씨(독도연합***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이 있었습니다.
항소기각, 벌금 50만원
어제 이모씨는 자신이 벌금을 낸 이유가 고소때문이라고 항변했고
왜 고소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관용과 용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독도경비사 재정립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5년부터
독도수호대는 갖은 음해와 모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악성 소문에도 독도수호대를 믿고 지지해주신 회원 여러분이 있기에
견뎌냈고, 어제 또 한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독도의 진실을 위해서 독도수호대는 어떤 고통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것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별다른 도움은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나마 응원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모든 독도수호대 가족 여러분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대답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