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취업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고용하여 신청자가 그에 적합한 경력 및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고용주는 해당 인력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등의 심사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후 최장 3년까지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만17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있을경우 자녀는 무상 공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반 배우자의 경우 OPEN WORK PERMIT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합법적인 고용조건하에 적법적인 근무를 하였고 영주권을 취득하길 희망한다면 1년후 Skilled Migrant Category 를 신청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를 신청 시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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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취업비자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인력 구인 매체를 통하여 구인을 시도한 결과 뉴질랜드 내에서는 해당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해당 인력을 유입하는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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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경력 또는 학력이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또는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에 속하는 경우, 년 N$45,000 이상 2년간 연속 근무 시 영주권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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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현지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이 뉴질랜드 내에서는 부족하므로 사전에 일정 신청절차를 통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해외 인력을 유입 채용하는 것을 승인”EMPLOYER ACCREDITATION”을 받은 고용주를 “ACCREDITED EMPLOYER” 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ACCREDITED EMPLOYER”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며 여타 취업비자와의 차이점은 형식적인 업무절차를 최소화하여 최우선 순위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며, 근무 24개월 시점에 고용주가 지속적인 고용의사를 뉴질랜드 이민성에 확인하여 준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30일자로 최소연봉이 1주 40시간 근무 기준 $45,000 에서 $50,00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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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Priority Occupation List(POL)” 라고 명칭 하였던 부족직업 군 목록을 2004년 12월 14일부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라고 바꾸어 칭하였고 해당 직업 군은 장기간, 최소 5년 이상 뉴질랜드 전국 인력시장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업 군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Web Site를 보면 승인 받은 “ACCREDITED EMPLOYER” 목록이 있으니 직업별 고용주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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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Occupational Shortage List(OSL)” 라고 명칭 하였던 부족직업 군 목록을 2004년 12월 14일부터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라고 바꾸어 칭하였고 해당 직업 군은 뉴질랜드 지역별로 일정기간 내에 지역별로 부족한 직업 군을 말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Web Site를 보면 Auckland, Waikato, Manawatu, Wellington, Canterbury, Otago / Southland 각각 지역에서 부족한 직업 군을 제시해 놓고 주기적으로 변경되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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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자신의 학력 및 경력과 자신이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려 하는 직장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뉴질랜드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고용 계약을 취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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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만 55세 미만으로서 |
2. |
신원조회, 신체검사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
3.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이고 |
4. |
해당 인력을 뉴질랜드 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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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근무 형태는 정상급여를 수령하는 정규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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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또는 자격이 일치할 경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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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노동 시장은 매우 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하나, 언어가 다른 우리 한국인으로서 근무 환경이 영어권인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과 고용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Agent를 통한다던가 이미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 고용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근무를 위하여 일정 교육 후 취업을 하는 “유학 → 취업 → 이민”의 순서를 차례로 거치는 유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