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질지오 게젤 지음, 질비오게젤연구회 옮김
(주)출판사 클, 2021
목차
제1부 분배, 제2부 자유토지,
제3부 현재화폐의 실제
제4부 자유화폐-미래화폐의 모습
제5부 자유화폐 이자이론
자유화폐란 시간경과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가되는
화폐를 말한다. 실물 상품, 실물 자본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감가되게(일정 비용을 스티커로 붙여야 유통되게)
화폐를 법으로 규정하여,
화폐의 저장기능을 축소하고
유통기능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에서 나아가 일정시간 후
소멸되는 화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실제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전체를
자유화폐로 할 수 있겠는가, 해도 되는가?
교환경제, 시장경제에서 화폐는 무엇인가?
무엇이 화폐에 신용을 부여하는가?
각설하고
질비오 게젤이 말하는 자유토지는
지구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상정하고, 각 나라는
토지전체를 국유화해서, 토지임대료를 국가가 환수한다.
국가는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전액 보상한다.
177쪽 모든 토지임대료는 임금기금으로 흘러갈 것이다. 총노동대가는 총노동생산물에서 자본이자를 차감한 금액과 같아진다.
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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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디에서 부터 비판해야할지 난감하고,
여러가지 개념들이 혼동되어 있어 비판하기도 혼란스럽다.
질비오 게젤은 책에서 스스로 푸르동의 경제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하니, 헨리조지의 이론과는
토지국유화 이외에 별 관계가 없다고 할수도 있겠다.
부분적으로 실물경제에 있어서
지구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다는 점.
지구의 생산가능 토지가 아주 넓다는 점
한계지를 자유토지라 부르는데, 그 경계가 더 넓어질수 있다.
등등 옳게 이해되는 점도 있지만, 더 넓고 높은 이론적 관점에서는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에서 1879년 당시 주장되고 있던
잘못된 이론(임금기금설, 리카도의 수확체감법칙.
맬더스인구론, 사회진화론등)을 비판하면서, 지대공유를
근본으로 하는 정상적 경제공동체의 이론을 부차적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이후 저작들에서는 지대공유경제공동체 경제이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후에 [정치경제학]발간
지대는 사회가 생산하는 가치로서, 생산물로 실현되고,
사회는 이를 환수해서 사회유지경비로 사용합니다.
분업과 협업으로 인한 교환경제가 발전할수록
생산물=지대+임금+이자 에서 지대의 몫이 비율로나 양으로나 증가합니다.
화폐는 지대가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될 때(그만큼)
신용을 정부가 부여하며, 지대를 징수하고 사용할때
그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에서 현실의 해결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논의에서, 실물자본만 다루고, 서비스를 일단 제외하고, 또 화폐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의 교환성, 평준화를 서비스 생산과 금융, 화폐까지 확대해서 분석하면,
지금 현실의 경제상황을 좀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해결책의 핵심이
지대의 개인전유를 철폐하고 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자 임이 흐려질수 있습니다.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은 서비스, 그리고 금융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확대하면 됩니다.
ᆢᆢᆢ
질비오게젤 연구회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80학번 동기)
80년대 초 운동권 경험을 하였던 분들이 다시 만나
질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스터디하고,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어, 공동번역을 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사회대 82학번으로 자유토지 이러니 반가운
마음에 알라딘에서 책을 구입하여 정독해 봅니다.
질비오 게젤이란 분이 현실의 기업가, 정책제안자,
정치가, 사회개혁가로서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분이고, 그분의 실천을 통해, 경제개혁,
또 개혁에 반대하는 실제(1차세계재전으로 달려가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관점에서는
저로서는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소개하는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비오 게젤이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을 좀더
이해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추신-질비오 게젤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전액 보상하자고 제안하는데,
정부가 발권하는 화폐자체가 소멸성이면,
화폐를 발행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보상의 부작용이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
1950년 남한의 농지개혁에서 지주에게
지가증권으로 보상하였는데, 인플레가 되면서
(지가증권의 액면가 가치가 하락) 보상의 부작용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헨리조지는 지대공유제 사회로 이행할 때
기존 지주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필요없고,
보상하는 만큼 그 부작용 때문에 개혁이 저지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