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 용 | |||||||||||||||||||||||||||
목적 |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문제행동을 감소,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
연령기준 | 만 18세이하 | |||||||||||||||||||||||||||
욕구기준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만 인정) 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
※ (공통) 소속기관의 아동이나 직접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해서 추천 가능 ※ (②, ③) 추천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에만 추천 (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
우선순위 |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 |||||||||||||||||||||||||||
중복제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
제공기관 기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
제공인력 |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심리, 상담, 음악·미술 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②, ③)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➁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 |||||||||||||||||||||||||||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3) : 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월 8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
②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 |||||||||||||||||||||||||||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
부천 바우처 제공기관-부천미술심리발달센터(032-324-2520)
접수 기간: 2018. 8. 1 (수)~ 8. 10 (금) 공휴일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843,000 | 89,641 | 92,445 | 90,485 |
2인 | 4,840,000 | 152,061 | 172,217 | 154,179 |
3인 | 6,261,000 | 198,786 | 221,190 | 202,519 |
4인 | 7,683,000 | 242,183 | 266,785 | 249,924 |
5인 | 9,104,000 | 291,638 | 312,942 | 306,683 |
6인 | 10,525,000 | 352,610 | 363,427 | 382,121 |
7인 | 11,947,000 | 382,121 | 382,610 | 410,811 |
8인 | 13,368,000 | 454,412 | 420,433 | 527,607 |
9인 | 14,789,000 | 527,607 | 449,890 | 677,803 |
10인 | 16,210,000 | 527,607 | 449,890 | 677,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