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단경9 20040218-2 98P-1.zip
惠庵 門人 淸峯 淸韻 선사 의역 강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면목이 어떤 것인가?"하는 말에 누구나 "졸탁( 啄)"의 기연이 닿는 것은 아닌 것이다.
비록 六조를 뒤쫓아 의발을 뺏고자 한 혜명의 소행이 불손하나 그의 구도의 열이 그토록 지극했으며 깨우치고자 하는 의단(의심덩어리)이 익어 있은 때이기에 六祖의 쪼아줌을 입게 되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마하반야는 나의 자성인 큰 지혜이며 일체법계의 空寂妙有한 실상인 것이다.
달마대사께서 二조혜가(慧可)께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外息諸緣: 상에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 헐떡임을 없애면(內心無喘: 사량 분별심 없이 선定에 들면) 가히 도에 들리라"하신 것도,
육조께서 도피 중 혜명스님(도명대사)에게
"不思善 不思惡: 즉 착한 것도 생각 않고 악한 것도 생각 않을 때 그대의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하신 말씀이나
"善知識이여! 總淨心하라" 하신 말씀이 이 산승의 뜻과 같은 것이다.
"마하반야를 생각하라"한 "생각"은 사량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야지혜로 관조하라. 실상을 窮究 사유하라"는 것이니, 이 반야는 일체가 끊어진 무상무념의 경계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이때 일체가 둘 아닌 합일로 공한 도리를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견성성불이며 대覺 본성이요 일체와 둘 아닌 법성이며 佛이니 삼천대천세계가 내집 아님이 없음을 깨닫게 되며, 너와 나 피차가 본래 없음을 요달하여 이렇게 체득한 지혜는 대자비행으로 발현되게 되는 것이다.
일찌기 육조 대사께서 금강경 가운데 應無所住 而生其心 즉 마땅히 머무는바 없이(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그대로 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곧 본래 마음(자성)은 맑아 깨끗한 것이니, 그대로 무념무상으로 분별 집착함이 없이 인연에 응하여 씀을 불성 그대로의 성품 작용임을 이르신 것이다.
보리(菩提)는 인도의 고어(古語)인 싼쓰크리트어(梵語)로, 한역하면 깨달음(覺)이다.
覺은 곧 마음 또는 자성이며 불지견(보리)을 말하며, 보고 들어 계교로써 깨달아 아는 것(見聞覺知)이 아닌 것이다.
황벽 희운(黃壁希云)선사는 "이 근원인 맑아 깨끗한 마음은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아 두루 비치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고 분별하여 아는 것을 인식하여 마음으로 삼아서 견문각지로 덮인 바(장애)가 되어 깨끗하여 밝은 본성의 바탕을 보지 못하는 바가 되도다.
라 하신 것도 곧 본성 보리를 중생들이 어리석어 분별 집착으로 인하여 밝게 깨닫지 못하게 어지러워져 있음을 이른 것이다.
사람이 중생 노릇 하는 것은 이 四大육신인 오온(색, 수, 상, 행, 식)을 자기로 알아 자아 업식(개아)인 자기에 집착하여 그로써 환화인 일체상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애착 증오에 국집하여 내 허물은 돌이켜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려하여 중생심을 벗어 나지 못하고 일체고인 번뇌, 망집이 치성하여 생사에 끄달리게 되므로써가 아니겠는가?
이를 해탈하는 길은 곧 본성인 청정자성에 계합하여 應無所住 而生其心해야 만 하는 것이다.
18. 끽육변채(喫肉邊菜)
혜능이 조계에 이르렀으나 또 (의발을)뺏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어서 이에 사회현으로 난을 피하여 사냥꾼들 틈에서 무릇 一五년을 지내게 되었도다.
때로 사냥꾼들과 더불어 살며 옳은 것을 따라(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설법을 하며 사냥꾼들이 그물을 지켜 달라고 하면 언제나 살아 있는 것을 보면 다 놓아 주었다.
언제나 식사 때가 되서는 '채소로써 고기 삶는 냄비에 부쳐 먹었으며' 혹 물은즉 답하여 이르기를 '단지 고기 곁의 나물(肉邊菜)을 먹었다' 하였노라.
강설:
6조께서 의발을 뺏고자 하는 무리의 쫓김에 피하신 곳이 깊은 산 사냥꾼들 가운데서 지내게 되셨으며, 경계와 인연에 따라 그에 따라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설해주시며, 사냥꾼들이 잡은 것들이 잡아 놓은 짐승 가운데 산 것은 몰래 방생해 주시고 공양을 하실 때는 그들이 끓여 먹는 "고기냄비에 야채를 곁에 넣어 그것을 먹었다"하셨다.
여기서 잘 살펴서 꼭 알아야 할 것이니 이 肉邊菜(고기곁의 나물)라는 말에 주목할 이 경의 한 구 임을 바로 알아야 할 대목인 것이외다.
六祖께서는 학문을 배우시지 못하여 일자무식이라 글을 모르셨고 경을 읽거나 글을 쓰지 못하셨다고 알고 있지않소이까?
그래서 어느 책에나 六祖대사의 설법은 口訣이라 하여 말씀하신 바의 긴요한 것을 다른 이가 적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외다.
그러하나 잘 살펴 보면 6조대께서 비록 글을 배워 쓰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어떤 수단(남들이 읽어줌을 듣거나 스스로 글자를 익히거나 등)을 빌려서 였든 이 경 가운데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경을 인용하여 설법하심을 보면 많은 경을 살펴 보신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소이다.
흔히 보임(保任)이라는 말을 쓰외다.
보임이라는 것은 공부가 익지 않는 이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외다.
보임한다 하면 공부가 익어 명안종사의 점검 후 인가를 받은 이가 그 증득한 것을 지키고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스스로 연마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로소이다.
깨달은 분이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나? 하겠으나,
꿀을 먹어 그 맛을 백분 안다 하여도 그 쓰임(用)을 모르고 그 맛을 표현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요, 자칫 소승에 머물게 되거나 제도함에 표현방편의 부족함이 따르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含情 未吐라" 즉 삼킨 것(깨달은 바)을 토하지(드러 보이지) 못한다 하는 것이로소이다.
따라서 六祖께서는 게송을 지어 받은 것은 體(定: 理)를 요달하셨음을 드러 보이신 것이며, 五祖로 부터 금강경으로써 인가를 用인 속제(事)를 더불어 익히셨으며 이 때(15년간) 보임하시며 많은 것(방편, 수단인 말과 글 등)을 스스로 다지셨던 것이니, 육변채라는 것은 육은 能인 主(體: 理인 眞諦)요,고기 갓(邊)에 있는 채(所)는 즉 객인 用(事)인 것이니, 그동안에 보임(俗諦)하셨다 하는 뜻을 함축하신 말씀인 것이외다.
이로 미루어 정(體) 혜(用)를 쌍으로 갖추어 중생을 제도함에 막힘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셨던 것임을 살펴 알아야 할 것이로소이다.
사람들 특히 교학자들이 이 '육변채'를 일러 유명한 말씀이라고 들은 하나, 참으로 그 요긴한 뜻은 몰라 간과(看過)하고 들 있으나,
六조단경은 짧은 六조대사의 일대기이외다.
그 가운데 기록되어 전하는 부분 한 구절 구절은 모두가 요긴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들 이외다.
도를 이뤄 일체법에 임의자재 하시게 된 불조의 경계에서 고기 국물에 적신 채소를 드신 것이 그렇게 대견하고 지계를 잘 하셨다고 자랑하시고자 보이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법을 요달할수 있는 것이외다.
계 지킴만을 주지(周知)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면 "고기 국물 뭍은 채소도 먹지 않으시고 따로 채소를 삶아 드셨다" 하였을 것이외다.
물론 이 시대를 사는 후학 불자들이 이러한 명안종사도 계를 지키고자 그리하셨음으로 보아 귀감을 삼음도 바람직하지 않음은 아닌 것이라고 부언해 두겠소만,
그러나 이 육조단경은 교문의 경이 아닌 선지 법문임을 유념해야 하며, 이 경을 읽고 궁구할 만한 근기라면 형이하학적 분별 시각으로 살펴서는 이익이 적을 것 이로소이다.
그러므로 경을 살필 때 글에 굴림을 당해서는 않되는 것이니, 반드시 자세히 살펴 그 도리를 참구해서 경의 글을 굴리는 이가 되어야 참으로 경을 본이라 할 것 이외다.
질문과 대답:
법과 비법, 법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