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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
- 안행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월 28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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