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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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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및 법령해석 판례 [행정]관리처분총회에서 당초 이 사건 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을 증액한 결의가 전체 조합원 2/3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
카페지기(호랭) 추천 0 조회 58 09.11.26 1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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