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써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계산식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주식적수/대차대조표 자산 적수) * 30%
* 단,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제외함
익금불산입액 = (34,409,700 - 511,625,252원 * 359,820,000,000/12,030,101,722,730원) * 30% = 19,107,003원
* 지급이자 = 560.371.826원 - 48,746,574 = 511,625,252원
* 주식적수 = 268,000,000 * 365일 + 10억 * 262일 = 359,820,000,000원
* 자산적수 = 32,959,182,802 * 365일 = 12,030,101,722,730원
간만에 계산기로 계산한 것인데..계산이 잘 됐는가 모르겠네요..^^
참고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자비율에 따라서 율도 달라지고..
익금불산입이 자체적으로 배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가지고 계신 책을 참고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이 발생 하신거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8.5%)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적절한 이자율을 선택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만약 회사계상 이자수익과 차이가 난다면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때 약정의 유무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세무회계 묻고 답하기 53번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 놓았거든요..
다만,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업무를 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참고하면
인정이자 계상액을 보다 편리하게 구할 수 있을 것임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더불어
일반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주신 내용의 이자수익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여부에 따라서
추가 세무조정(익금산입, 유보)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