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문/직장 내압검사(Anorectal Manometry)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배변의 조절에 관여하는 항문관 주위의 괄약근 압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항문/직장 내압검사(Anorectal Manometry)는 근간 보편적인 검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보험급여대상이 될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으나, 최근의 실시 현황과 관련단체, 전문학회의 의견 수렴 및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재검토한 결과, 항문 및 직장질환자에서 항문괄약근의 수축/이완, 항문내압 변화 등 생리적 기능이상을 측정하여 항문/직장 내압검사(Anorectal Manometry)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하되, 다만, 항문괄약근 근전도검사 및 항문/직장 생체되먹이기 치료는 현재로서는 보험급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림.
가. 나-702 E7020 항문·직장 내압검사(Anorectal Manometry) 35,100원
나. 적용시점 : 1999.4.1 진료분부터 [보관 65720-323호, 1999/03/04]
▶1. 연세대학교의료원 연병보 제1323-433호(2010.4.12)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2500호(2010.10.13)와 관련입니다. (보험급여과-2562호)
2. 위 호를 통한 연세대학교의료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소아에게 진정요법 하 항문압력검사와 식도내압검사 시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한 비용의 별도 산정여부
나. 답변내용
○ 소화기 기능검사인 '항문, 직장내압검사(나-702)' 및 '기본식도내압검사(나-703)' 시 소아에게 진정목적의 약제를 투여한 후 시행한 경우 해당 약제(허가사항 범위 내) 및 주입수기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한편 수면내시경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내시경검사 및 약제 비용 이외에 진정요법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하여 비급여로 인정(급여65720-483호, 2001.4.13)하고 있으며, 이는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과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소아에게 '항문압력검사'와 '식도내압검사'를 진정요법 하에 시행하는 것은 소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불편감 해소 등을 사유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검사의 진정요법에 따른 환자 관리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소아에게 진정요법 하 항문압력검사와 식도내압검사 시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만 소아에서 진정요법에 따른 시간소요 및 추가 관리행위 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대가치점수의 전반적 개편(각종 가산제 포함)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