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2024.12.05.)
재건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 공포일자 : 2024.12.3.(법률 제20249호)
○ 주요 개정 내용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종전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
② 조합설립 인가 : 종전에는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결정) 고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결정)고시 전이라도 추진위원회구성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조합설립 ‘인가’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가능)
③ 동의서 제출 : 추진위원회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할 때 서면동의서 외에 전자서명동의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함
④ 총회 개최(의결) : 조합원 총회 시 직접 참석 외에 전자적방법으로 출석(온라인총회 )할 수 있고,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
⑤ 동의 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예: 조합설립)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향후 업무 계획*
○ 이른 시일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받기 위한 재건축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24.12.5.
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대표 변흥섭 올림
첫댓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공포 후 6개월 후인 25.6.3.인가요?
시행일에 맞추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