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1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아들에게 공동주택의 1주택공급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공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아버지 명의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아들명의로 1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아들에게 공동주택의 1주택공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5581,‘07. 10. 2)】
1. 질의 “1항”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의 기준으로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함.
○ 동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로 정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세대 분리된 아들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상기 동 조례 제24조의 제1항 규정의 토지 등 소유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분양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분양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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