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교수 종중 이사회(2016.2.20.)의 안건 처리 공고
제1호 의안: 경과보고(용암파 112명외 6명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의함.
제2호 의안: 종중재산 피해 손실금에 대한 청구 소송의 건
피해 손실액이 워낙 큰돈(8억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키로 결의 함.
제3호 의안: 종중규약 제32조에 의거 징계처분 대상자 추가 결의 안
전 집행부 외 3명 중징계 하기로 결의 함.
징계사유: 1. 조상님들 명예 훼손 및 종중 품위손상.위계질서 문란시킴
2. 종중원 전체에게 험악한 욕설
(시제날 0놈들 자식들이라고 경거망동한 막말로 분노케 함)
3.기물파괴(2015.5.10.)임시회의장 난동사건(증거사진 아래게시)
4.허위사실유포(거짓말)가짜 위임장이라고 종중원들을 모독함.
5.시제에 참석한 종중원님들에게 00분한 사람들이라고 폄하 발언함.
6. 종중 공금횡령 등등으로 법적대응 및 징계 처분을 의결 하였음.
제4호 의안: 종중회관 건립을 위한 설문지 중간보고 및 결의 건
설문지 중간 집계현황:
설문지 155명에게 발송한 결과 반송40통(등기우편 반송 보관중)
문억파: 45명 찬성
표석파: 35명 찬성
이사: 13명 찬성
카페: 3명 찬성
합계: 96명 과반수 이상이 종중회관 건립에 찬성므로서 적극 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전 집행부는 통보도 없이 임원들끼리 8명이 음성땅을 매수한것 대비:155명에게
통보한후, 96명 찬성으로 승인받고 추진하면 현 집행부는 절차상 민주적 입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며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회장이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징계사유 입증 증거(축제의 임시총회가 시작된 증거)
장병규 회장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집행부 포함 5-6명이 발언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회의장 단상 책상이 파손된 증거물
문억파.표석파 총회승인 없이 대표자 가 직권남용 허위사실 도장 날조 증거내용
문억파와 표석파에서 장병규 회장 무효라는 회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허위로 문서를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으며,검찰청 불기소 처분 내용에 장병규 회장 무효라는 내용이 없는데,
무효판결이 났다고 허위(거짓말)사실을 유포한 증거자료
위 증거에 의한 사실과 같이 종중에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징계처분 결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옥구장씨 창성교수 공파 종중회 회장 장 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