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윗집의 층간소음 가해자/유발자는 어떤 층간소음을 내더라도 그것이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상관없이 어떤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아랫집의 층간소음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민사 소송이 있긴 하나 여전히 과도히 시간 소모적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큼) 자칫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법규의 불평등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명백히 있다. 이는 법적 장치를 통해 과도한 악성 층간소음 가해자를 조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사후적 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층간소음에 대해 새로운 경종을 울림으로써 그 사전적 예방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다시 말해 악성 층간소음 상당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지나가는 길에 관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윗집의 밤샘 작업질로 인한 밤샘 층간소음 문제를 상의할 겸 들렀다. 한 경찰관으로부터 가운데 회의용 테이블로 안내받아 층간소음 문제와 용건을 간단히 설명했고 이런저런 질문에도 대답했다. 뭘 특별히 요청한 건 아니었고 요지는 밤에 층간소음 신고를 해도 되는지, 밤에 방문하면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어 방문하기가 좀 꺼려진다던데 괜찮은지 또 밤샘 작업질/소음을 저지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층간소음 신고를 112와 지구대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거였다. 그 경찰관은 묻고 듣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쪽에서 다른 경찰관이 큰 소리로, 약간 화가 난 투로 층간소음을 확인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이 없으면 방문도 할 수 없다고 하고선 휑하니 나가 버렸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뭘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우긴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오버하시지'라고 한마디하고는 나가려는데 또 다른 경찰관이 나서서 또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선 밤에라도 신고하면 출동하겠으니 언제든 신고하란다. 그리고 층간소음 신고는 112로 하란다. 112로 하니까 층간소음 신고는 지구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하자 112로 하는 게 맞단다. 또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기대도 하고 해서 중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쌍방 간 감정과 상황이 더 악화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층간소음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다 보니 층간소음 대응이 경찰마다 차이가 난다고도 했다(뉴스에는 경찰에 층간소음을 신고했더니, 층간소음을 겪어본 어떤 여경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층간소음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 하자 그건 방송에서 미담을 만들어내려고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피해자에게 크고 작은,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며 개인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면서도 마치 치외법권 영역처럼 무법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이런저런 개선이나 해결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이거나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래서 결국은 지극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율에다 맡겨놓은 채 피해자의 절절한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가해자/유발자 우선의, 피해자 뒷전의 층간소음 불평등을 해소하고 악성 층간소음을 적절히 예방, 처벌토록 하려면 무엇보다 층간소음을 강제성의 권한으로 조사, 수사할 수 있는 층간소음 조사권, 수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층간소음 교과서(근간 예정)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추진/개선 방안 중의 하나로 층간소음 조사권, 수사권의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다).
| 층간소음 관리 주체* | 경찰 |
층간소음 법적 권한 | 층간소음 조사권 | 층간소음 조사권, 수사권 |
* 아파트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