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다보면 엑스선 검사(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어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촬영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촬영하는지에 따라 진단검사 비용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어떤 촬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엠알아이'는 보험이 되지 않고 `씨티'는 부분적으로 보험이 되고 있으며, `엑스레이'는 완전 보험이 된 상태다.
씨티촬영은 부분 보험적용
우선 비용을 따져 보면 엑스레이는 보통 한 컷을 찍는데 대략 3천~4천원 정도 들며 1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씨티의 경우는 찍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수가가 보통 6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이것은 또 보험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나눠지는데 비보험일 경우 6만~9만원 전액을 다 환자가 내야 하지만 보험이 될 경우에는 환자는 이 금액의 55%만 내면 된다. 이때 대체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찍는 경우는 보험이 되고, 매우 막연하게 확인해보기 위해 촬영하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엠알아이의 경우 장비의 성능, 상태, 최신 기종 등에 따라 촬영비용이 차이가 많다. 무조건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는 30만원부터 최신장비로 찍을 경우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수도 있다.
씨티를 찍거나 엠알아이를 찍는 것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데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씨티를 찍고 어떤 경우에 엠알아이를 찍을까?
움직이는 장기는 씨티촬영
의사들은 씨티나 엠알아이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진단적 가치가 최우선 기준이 되지만 편의성과 위해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씨티로 촬영할 때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히 움직이는 장기는 씨티를, 움직이지 않는 장기를 찍을 때는 엠알아이 촬영이 사용된다.
씨티의 경우 최근 최신장비가 많이 개발돼 촬영하는데 최소 30초에서 1분 미만, 길어야 5분 이내에 촬영을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이 필요한 촬영이나 의식불명인 환자의 촬영, 소아 진단 등에서 씨티가 엠알아이보다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순간적인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장이나 간 등과 같이 가슴부위나 복부 등 늘 움직이는 장기 부위의 촬영에 효과적이다. 또한 미세한 염증이나 암 등을 진단해 내는데도 씨티가 널리 사용된다.
뇌 촬영은 주로 엠알아이 사용
엠알아이는 뇌의 질병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데 전체 엠알아이 촬영건수의 약 50%가 뇌를 촬영하는데 쓰인다. 또 약 30%가 척추 등 근골격계 질환이며 그밖에 씨티와 마찬가지로 역시 암이나 염증의 진단에도 사용된다.
이와 함께 씨티와 비교해서 진단적인 가치가 비록 약간 낮더라도 임신부 등 엑스레이 촬영을 피해야 할 경우에도 엠알아이를 사용해 진단한다.
따라서 신체 부위에 따라 씨티와 엠알아이 촬영을 나눠보면 머리와 팔다리를 촬영할 때는 엠알아이, 가슴과 배, 골반을 촬영할 때는 씨티를 사용한다. 그러나 의사가 진료를 하다 판단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촬영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