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police photograph)의 은어이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한다.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왜 머그샷일까?
'mug' [mʌg]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잡이가 있는 큰)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로 우리말론 '상판대기', '낯짝'의 뜻에 더 가깝다.
머그샷은 이처럼 18세기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다.
'머그샷 공개'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public domain)로 분류돼 있어서다.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미국 머그샷 공개에는 백만장자도 예외가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한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이다. 함부로 사진을 공개했다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머그샷'에 숨겨진 비밀 (생활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