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조(명칭) 본 종증은 "진주강씨은열공파설매용산정"(이상"설매 용산정" 이라 한다)이라 부른다.
제2조(사무소) 본 설매 용산정의 사무소는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692번지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설매 용산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종중재산의 유지관리.
2.종원(회원)의 친목도모.
3.기타 종중의 필요한 사항.
제4조(종원(회원)의 자격) 설매 용산정의 종원(회원)은 "여 자 완 자" 의 후손으로한다.
제5조(임원) 설매 용산정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고 종중의 업무집행과 관리를 한다.
1.종회장(대표자)1명
2.감사1명
3.총무1명
제6조(임원선출) 설매 용산정의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원임기) 설매 용산정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와 같이 한다.
제8조(임원임무)
1.대표자는 설매 용산정의 대표로 임무를 다한다.
2.감사는 본 종중의 회계와 재산관리를 관장한다.
3.총무는 재산과 문서를 관리하며 대표자,감사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9조(총회)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17일로하고 종원다수의 참석과 과반수 결의로 한다. 단 수시로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은 대표자가 현지 거주하는 종원과 협의하여 집행하고 총회시 보고한다.
제10조(임시총회) 대표자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시 언제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11조(회계) 본 존중의 회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시 까지 한다.
제12조(재산과 운영비용) 본종중의 운영은 종중의 부동산 수익금 및 기타성금으로 운영하고 종중의 재산을 소유권등기로 필하고 취득과 처분은 총회 또는 임시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3조(장부) 총무는 종중의 재산목록과 금전 출납부를 관리하고 총회에서 이에따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본 정관은 199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정관외의 사항은 임원진의 결의 및 중대 사항 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본 정관에는 대표자,감사,총무가 기명날인 한다.
1993년 12월 2일
설매용산정
대표자: 강 명 기
감 사: 강 병 원
총 무: 강 양 기
첫댓글 이러한 종중 서류가 있는 것도 모르고 병포叔 혼자 종약도 만들고 종약 을 추진 위원과 상의하여 만든것 처럼 용산재 사실기에 싫여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용산정을 용산재 라고 고처서 모든 기록장부를 만들고 그리고 종약도 다시수정하여 모든일이 잘못이 뱔생하면 변상할 조항을 새로이 용산정 대표 명기 후로 개정 할것은 개정 하여 종중 운영 할수있도록 하였으면하는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