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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조윤리 시험장은 서울에만 한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국에 고루 설치되어야 합니다. 2. 법조윤리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응시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
법조윤리시험(법무부공고 제2009-216호, 2009. 12. 24.)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입장
가. 법조윤리 시험 고사장 설치에 관한 사항
(1) 법무부 공고의 문제점 - 중요사항(시험장)에 대한 누락
‣ 법무부가 지난 2009년 12월 24일에 공고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에는 법조윤리 시험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공고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변호사시험 고사장을 서울에만 설치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고, 지난 2009년 12월에 개최된 변호사시험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하여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 법조윤리시험의 시험장이 서울에만 설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시험 또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준하여 법조윤리시험에서도 전국9대 도시(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에 시험장이 설치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2)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인재 육성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역안배와 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안배, 인가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도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시험의 고사장 설치 장소를 이 같은 취지에 반하여 서울에서만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법조 인력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배치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3) 응시생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기반을 옮겨간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 대해, 서울에서만 한정하여 시험을 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에 위치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실적, 상대적 차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조윤리시험이 실시예정인 2010. 10. 9. (토)은 9월 1일을 전후 하여 개강하는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 일정 상 2학기의 7주차가 시작되기 직전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7주차 내지 8주차에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조윤리시험의 고사장을 서울에서만 설치할 경우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수험 공부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유사 시험과의 비교
‣ 또한 유사 시험과 비교하여도 사법시험의 경우 전국 5개 주요 도시에 고사장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법학적성시험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고사장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사 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만 서울에서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 변호사시험 응시료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95호, 2010.2.23. 시행)에 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료가 법조윤리 시험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20만원으로(합25만원) 책정되었습니다.(제8조)
‣ 2009년 사법시험 응시료가 3만원이었고, 2010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비해, 변호사시험 응시료가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지나치게 고가라고 보입니다.
‣ 특히 법조윤리 시험과 유사한 선택형(객관식) 시험인 TOEIC 시험 및 TEPS 시험은 200문항 안팎임에도 3만원대의 가격에서 응시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는데 비해, 법조윤리 시험의 경우는 40문항임에도 5만원의 응시수수료가 책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시험의 응시료가 실제로 상기와 같이 고가로 책정될 경우, 이는 실제적․사실적인 응시제한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위기 상황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료를 사법시험에 준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 : 전국9대 도시에 법조윤리시험의 시험장을 설치할 것과 응시료 인하를 요구합니다.
‣ 변호사시험에 있어 시험장을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서울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도 전국 9대 도시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준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유래 없는 세계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학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법학도들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변호사시험 응시료를 다시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3호, 2008.2.29.시행)」은 제3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학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법제도 개혁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경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장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법률서비스 시장을 이끌어 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하루빨리 정착하여 우리나라 사법개혁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참고 : 법조윤리 시험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