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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번호: 148/2004/ND-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Hanoi 2004년 7월 2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의 일부조항 개정 보충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이행의 세부규정에
대한 총리령 2003/12/10일자 158/2003/ND-CP호 의정 7조 1항의 수정, 보충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
1997년 5월 10일자 02/1997/QH9호 부가가치세법, 2003년 6월 17일자 07/2003/QH11호 부가가치세법 개정법에 근거;
재무부 장관의 건의에 근거;
의정
제 1조: 부가가치세법의 일부조항 개정 보충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이행에 대해 구체적 규정 총리령 1997년 5월 10일자 158/203/ND-CP호 의정 7조 1항의 개정, 보충은 다음과 같다.
“1. 세율 0%는 수출가공제품, 수출부가가치 비과세 제품,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 제품, 서비스에 적용한다.
a) 수출 서비스란 재외 조직, 개인에게 직접 조달하고 베트남 영토 밖에서 소비한다; 수출제조기업에 조달하는 서비스이다.
b) 수출 제품이란 외국, 수출공단, 수출제조기업으로 수출하는 제품과 정부 규정에 따른 일부 경우.
c) 세율 0%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제운송; 국제 운송에 직접 조달 제품, 서비스; 외국으로 여행 서비스; 외국으로 재보험 서비스; 신용, 외국으로 재정투자, 증권거래; 본 의정 4조 26항 규정에 따라 가공되지 않는 수출 광물제품이 부가가치 비과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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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본 의정은 공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재무부는 본 의정 이행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 4조. 각 부처 장관, 부처동급기관총리실 소속기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중앙직속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의정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수신처
- 당비서 위원회 정부 대표
- 수상, 부수상 각각 수상
- 구회 경제-국고 위원회.
- 부와 부 동급기관. PHAN VAN KHAI
- 정부 직속 기관.
- 평의회, 인민위원회, 중앙직속 도시.
- 구회실
- 주석실
- 당 중앙실과 각부서.
- 최고 인민 검찰 원
- 최고인민 법원.
- 각 단체 중앙부
- 공표.
- 총리실:
-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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