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가. 내용:당사에서 1997.9.1일자 계약, 동월 5일자 착공한 장기계속공사중 1차분(₩870,000,000)공사에서 ₩435,000,000을 선금급으로 수령하여 시공하던 중 설계상 기존 SLAB위에서 강관 파일을 항타 예정이었으나, 기존 SLAB의 노후화(약 70년전시공)로 인해 부득이한 공법변경(육상공법→해상공법) 관계로 '97. 11. 27일부 공사 중지 상태에 있음.
나.
질의1)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초 지급받은 선금을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2, '97.1.1) 제6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예정에 있다 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법변경에 의한 사유로 미사용되었을 시에도 선금 미사용분에 대하여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선금 미사용분을 반환하여야 할 시 그 약정이자도 계상되어야 하는지, 약정이자를 계상한다면 계상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관련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면 선금잔액의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동 반환사유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약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