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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삼시대 수라삼 원문보기 글쓴이: 강나루
2011년도 파종된 산양삼 재배 신고
1.기존산양삼을생산하고자하는자및생산자는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의2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의3에따라생산적합성조사결과를첨부하여시장,군수에게신고를하여야합니다.
2.다만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따른법률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생산)시행이전(2011.07.25)에산양삼을재배하고있는생산자는부칙제2항에따라2012.12.31.까지생산적합성조사결과를첨부하지아니하고현황사진등을첨부하여신고하면 됩니다.(단,기존재배자가신규로파종할경우에는생산적합성조사를반드시받아야합니다.)
3. 또한 생산적합성조사시 잔류농약검사기관에서 조사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생산적합성조사)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면 한국입업진흥원에서 조사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 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주제
임산물이용관련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전문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품질검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작성부서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8
산양삼재배단지조성사업
산림청에서는 4천만원 범위내에서 단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 산양삼 지원 단비에 휀스는 미포함하여 지원하였다면, 동일지역에 휀스를 별도로 지원하여 보조를 할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휀스를 지원할 경우 지원비율은 산양삼식재 비율에 맞추어 보조 60%에 자담 40%로 지원을 하는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입니다.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o 기존 산양삼 지원단비에 휀스 미포함 되었는데 동일지역에 추가로 휀스를 지원가능한지?
-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등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사업비 내에서 관수시설, 울타리 시설, 종자·묘삼 구입 등의 사업을 임업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사업대상자에 대해 동일사업으로 추가 지원가능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타 임업인과 비교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09년도 부터는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으로 지원되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됨.
o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9)로 연락주십시오.
산양삼 생산 이력제에 관하여...
저는 충북 음성에서 13년째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지영길 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한다는 임산물 품질관리 제도에 있어서 생산 적합성 조사,농약 검사, 산양삼 생산이력제,와 같은 절차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알려 주시면감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조영순입니다.
산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o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는 재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 통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고품질의 산양삼을 재배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o 이에 따라 품질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0.2.4)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11.7.25)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파종·식재 전 관할 시·군·구에 생산신고를 하고, 판매․유통시에는 품질검사(농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o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생산적합성조사, 농약검사, 생산이력제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12. 1.26자로 발족한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 품질검사 전문기관 이관 : 임산물품질관리협회 → 한국임업진흥원 ※ 연락처 : 생산조사(02-6393-2711∼2714), 품질검사(02-6393-2721∼2723)
답변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담당 조영순, 전화 042-481-4208, 팩스 042-481-4198, cysf@forest.go.kr)로 연락 주십시오.
특별관리임산물
○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산양삼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는 임산물을 말합니다.
○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토양·종자에서부터 재배·유통까지 전부 기록․관리를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경수 재배자금에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
1)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조경용으로 식재하는 나무라 말합니다.
2) 조경수 생산자금은 생산포지 증설, 포지내 보식 등 생산, 시설지원 자금이며, 부속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다래는 수실류, 오미자는 약용류에 포함되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된 품목을 재배하실 경우 지원이 됩니다.
< 참고자료 >
o 임촉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90종) 2012 1.26 개정>
o 수실류(13종) : 밤, 떫은감, 잣, 호두,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o 버섯류(8종)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o 산나물류(14종)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들메나무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o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결명자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o 수엽류(7종)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쿨잎, 음나무잎, 참죽잎
o 약용류(19종)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o 수목부산물류(6종)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조릿대
o 관상산림식물류(5종)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상 90종 입니다.
<조경수 재배를 위한 융자 지원 제도>
가. 조경수 생산(순수융자) 78,400천원/ha(기준단비 98,000천원/ha의 80%)
- 조경수 생산자금은 생산포지 증설, 포지내 보식 등 생산, 시설지원 자금(부속시설 제외)
나. 조경수 관정시설 : 4,000천원/개소(기준단비 20,000천원/개소의 20%)
- 조경수생산업에 종사하며, 재배면적이 1ha이상 인자(법인경영체 포함)에 한하여 지원
다.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 8,000천원/개소(기준단비 40,000천원/개소의 20%)
- 조경수 생산자 중에서 컨테이너 대묘 생산이 가능한 자
- 컨테이너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통계를 관리 할 수 있는 자이며,
* 조경수 재배를 위한 융자 지원 사업계획심사 : 지역 산림조합장, 융자취급 : 지역 산림조합 금융과입니다.
임업인이란?
안녕하세요 주)다올래길 직원 노성철입니다
임업인의 요건이 궁금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30ha정도의 임야를 법인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 10월경 장뇌산삼(산양삼)을 200만주 파종했으며
현재 까지 현지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같은 경우에 임업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를 법인명의로 30ha 정도를 매입하여 산양삼을 2009년 10월부터 재배하고 있으며,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임업인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o 임업인의 범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이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1.「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3.「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o 따라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o 아울러 임업인의 판단 여부는 그 지역의 여건 사항 등 고려하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해당되오니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담당 함흥식, ℡042)481-4195, Fax 042)481-4198, E-mail ham5407@forest.go.kr )로 연락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설물 중 울타리 가능여부 질의
산림경영계획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유지 증진, 우량 목재 용재림 생산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1항-5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그러므로 산양삼, 산채를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양삼, 산채 등을 재배하시고자 하신다면 산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생산단지조성지원사업(산나물류), 전통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지원사업(약용류, 산양삼) 으로 가능하며, 산나물등산림작물재배가가능한산지에서산림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간벌,작업로,울타리등생산기반시설에대해농림사업으로일부국고와지방비가지원되고있으니,해당관할지자체시·군·구산림부서에사업신청을하시면됩니다.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자격요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으로서「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관련주제영림계획-사유림관련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작성부서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3
특용작물
특용작물(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준보전 산지의 5만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경사가 10도 이상되고 편백나무 및 소나무를 일부 제거하고자 하며, 장비를 이용해 임야내 산재해 있는 돌을 파내고자 합니다.(돌의 반출은 없음)
장비가 들어올 길도 일부 내려고 합니다.
산지전용 신고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관련 별표3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제11호 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의 산지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컨설팅과(전화 042-481-412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산지관리과 :042-481-4123
쇼핑몰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부분만 말씀드리겟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 사업자등록
2. 통신판매신고
하시구요~
그리고 솔루션(쇼핑몰 프로그램) 입니다.
카페24나 메이크샵 같은 무료 솔루션을 이용하신다면.
호스팅비용 : 무료 (카페24, 메이크샵)
쇼핑몰 디자인 의뢰 : 약 20만원
카드결제시스템 : 20만원 (vat별도)
실시간계좌이체 : 20만원 (vat별도)
핸드폰 결제 : 11만원 (vat포함)
자동입금확인 : 11만원 (vat포함)
에스크로 : 10만원 (vat포함)
전자보증 : 22만원 (vat포함)
도메인 : 약 2만원
FTP 확장 : 월 2만원정도
대략 이정도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3.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무료 솔루션은 카페24와 메이크샵을 추천해드리고 확장이 유리한 단독 솔루션도 있지만 온라인 지식이 없다고하시니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4. 기본세팅
관리자 페이지의 기본설정을 합시다~
사업자 등록 번호도 적어야 하구요~
사장업소재지~ 담당자 입력등등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 기본정보란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디자인 설정
쇼핑몰의 디자인을 설정하시는데
위에 별첨 보시면 디아인 의뢰 20만원 잡았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돈으로 때워야겠죠~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금액만 지불하면
하루만에 후딱 디자인을 적용시켜줍니다.
6. 카테고리 설정
상품분류에 따른 카테고리를 생성합니다.
카테고리 생성은 물론 디자인 작업과도 연관이 있으니 5번을 고려하여 작업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분류는 고객이 상품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니 신중히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7. 상품등록
등록이전에 물론 상품의 이미지와 기술서는 준비가 되어 잇아야 겠죠
상품등록 메뉴에서 상품을 등록해줍니다~
이게 노가다죠~~
8. 프로모션
주력상품 또는 시즌상품을 모아 프로모션 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디자이너가 없다면 기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높은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업체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프로모션은 판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니 할인 또는 적립금, 사은품등의
구매로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9. 광고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광고가 어설프면 장사가 안되죠
기본적으로 오버츄어 업체에 의뢰하는게 가장 편하지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아무리 업체에 의뢰 했더라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공부 좀 하고 직접 진행 하실거라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
-링크프라이스
이 두가지만 하셔도..기본은 될 것 같군요
10. 이후에는 전화 상담하고 주문 들어오면 발주 넣고 포장 배송입니다.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매출 분석은 꼭 하시구요
월별 행사 정리하셔서 시즌 매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