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5시 25분 - 40분
<실속경제>… 계속해서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의 유형과
보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산업재해의 일반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재해의 일반적인 유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는 주로 업무수행 중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질병, 직업성 질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등을 말합니다. 이때 재해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사고발생 유형별로 보면 크게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외 사고, 휴게시간 중 재해, 출퇴근 중 재해, 출장중 재해, 행사 중 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2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유형이 참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작업시간 중
사고와 작업시간 외의 사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작업시간 중 사고는 담당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중의 재해, 용변 등 생리적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 등을 말할 수 있고, 작업시간 외 사고는 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 ․ 생리행위 중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 관리소홀로 기인한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고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 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면 같은 부서 또는 구성원끼리 족구 또는 배구경기를 하던 중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도 재해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방금 예로 든 것은 일단 그 회사의 사업장 또는
외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출퇴근 또는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떤 경우 재해 사고에 들어갑니까?
(먼저 출 ․ 퇴근 중 재해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구정이나 추석에 회사에서 귀향버스를 대절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는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장 중의 재해란 회사에서 출발하여 출장 시 또는 출장업무 종료 후 회사 또는 자택에 도착하는 전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출장도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근로자의 사적행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은 제외됩니다.)
질문4
출퇴근이나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구내빙판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위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그 반대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외환계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자리에 참석하고 식사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구요. 이처럼 산재사고는 그 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여부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산재관련 사고도 자동차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그럼,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통상적 ․ 관례적인 행사참여 그러나 ⓔ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경비 등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문6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가행위도 임의적인 행위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고, 또한, 점심시간 중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대의원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7
산재사고는 그 유형이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질병이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탈구가 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산재로 처리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해성 사고와 질병이 서로 경합하게 되면 산재로 승인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12년 말에 결정된 것인데요.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성 상병으로 불승인하였으나, 심사청구 시 주장한 업무상 질병에서는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을 고려한 누적 손상이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로 보상한 사례입니다.)
질문8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례의 근로자께서는(’68년생, 남) 2011. 6. 1.부터 ○○○○기계(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반가공 근로자로 근무 중 2012. 1. 27. 11:00경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철강을 들어 올리다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상병명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2012. 5. 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상병이 퇴행성 파열이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발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9
근로자 나름대로 산재를 신청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로자께서는 철강업 산업용기계 기술자로 약 20년간 선반가공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약 1년 8개월간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인 ○○정공에서 9년 10개월간 근무한 경력 등 약 10년 6개월간의 동일업무 종사 경력과 업무수행 시 1일 평균 2~4시간 동안 어깨의 각도가 45도 및 90도 이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한 점, 기계작동 시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질문10
심사결과는 근로자에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MRI와 다른 병원 소견서에서 ‘어깨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약 11년 6개월 동안 ○○○○기계와 ○○정공에서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1개 철강작업 시간 1분 59초 중 팔을 벌리거나 45~90도 이상 올린 자세를 취하는 시간은 약 70초 정도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어깨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작업장 위험인자를 포함하고 있고, 신체부담작업의 업무 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을 충족하며, 환자의 연령과 과거력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환자의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근로자가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