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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해자 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신호위반 경찰서 접수 및 보험사 접수 저는 피해자이며종합보험 가입 및 무보험상해 가입함경추 요추 염좌2주 진단 정형외과 방문하여 물리치료 및 약을 먹고있으나차도가 없어 한의원에 가려고 합니다찌릿한통증과 손이 너무 저려서 잠도 재대로 못잘정도 직장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통원중 입니다처음에 가해자측이 대인접수를 하지않아제 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접수 했는데담당자가 이제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를 했다며접수번호 어쩌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가해자측 보험사 대인으로 바뀌는건가요? 1.책임보험은 12급의 경우 한도가 120인데한도가 모자라면 다시 제 보험의 무보험상해로 접수되어 처리 되는건지 2. 위자료 통원비 향후 치료비의 경우 한도초과시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이 되는건지3.12대중과실과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합의가필요하다는데 무보험 처리하면 형사합의금 받은게공제가 되는데 민사먼저 합의 후 현사 합의하면 괜찮은지합의서 내용에 인적피해가 아닌 차량손해 액을 합의금으로지급하며 보험사의 구상권을 수긍하겠다 라고 합의서를 쓰면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너무 신경 쓰이고 몸도 마음도 힘드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분에게 답변드린 내용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셔요.
https://m.cafe.daum.net/car-sago/EN4h/38?svc=cafeapp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기에 무료이고, 가입도 안하셔도 된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