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청산이 가장 무르익은 이때, 대통령이 적폐청산하겠다는 이때, 화물연대는 왜? 죽은 듯이 조용할까요? 번호판 몇개 뺏겼다고저렇게 흥분하던 사람들이 지입제 자체를 완전 척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이때, 어째서 조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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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번호판 탈취예방 포스터 지난해 12월14일 포항에서 운송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 L 모씨를 포함한 56명은 지난해 12월14일 회사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회사가 전북 부안에 사는 S 모씨에게 인수됐으니, 12월31일까지 차량 번호판을 부안에서 신규발급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L씨는 12월28일 부안군청에 신규번호판을 발급 받으러 같으나, 군청으로부터 신규 번호판이 이미 발급됐다는 소리만 듣었다. 이 회사를 인수한 S씨가 신규 번호판을 이미 발급받아 잠적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화물차 번호판을 잃게 된 L씨를 포함한 이들 56명의 지입차주들은 부안군청 민원실 앞에서 농성까지 벌이는 사태에 이르렀다. 또다른 S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K씨 등 10명의 지입차주들은 지난 2005년 6월21일 불공정배차 등의 이유로 회사측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계약해지를 계속 미루자 지입차주들은 법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는 정당하며, 위수탁관리계약서상 회사측은 이들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입차주들이 소유권 양수를 희망할 때 차주들이 지급한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회사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차주는 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차량 자체의 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수탁관리계약 성격을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판단, 법원은 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운송회사가 차주에게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위의 사례는 운수회사에서 번호판을 탈취하기 위해 신종수법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다. 또다른 사례는 운수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지입차주들이 1인 운수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측과 벌인 법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다. 제도적 보완책 없는 상태...화물업계 속앓이 지속될 것
2004년 1월20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그 이전에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던 5톤 이상 차주들도 개별 운송사업자 전환이 가능해져, 운수회사들과 차주들간의 분쟁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증차가 2004년 이후 제한되면서 번호판 프리미엄값이 많게는 수 천만원에서 수 백만원대에 형성되고 있어,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손실로까지 느껴지고 있다. 물량이 많은 운수회사들의 경우 차량이 빠져나가면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물량도 소화할 수 없을 뿐아니라, 용차를 쓸 수 밖에 없어 차량이탈 방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따라 운수회사들은 차량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지입료를 받기위해 이러저러한 핑계들을 구실로 위/수탁 해지를 최대한 연장하는가 하면,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정부나 화물업계는 아무런 대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5톤 이상 일반화물의 1대 개인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2월31일부터 한 대 한 대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지입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업운영 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한 업체 사장은 지입차가 계속 빠져 나가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며 “물량은 소개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지입사들의 경우 이같이 일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대 개인사업자 전환은 운송업체들의 인력모집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운송회사들의 구인난으로 연결된다. 즉, 지입차주가 개인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물량을 갖고 있는 운수회사는 운전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번호판 프리미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화물차 운전자들이 선뜻 나서질 않는다는 것이다. 운수업체, 화물차 운전자 구인난으로 연결...번호판 프리미엄 치솟아
화물업계에 따르면 현재 형성된 화물차 번호판 값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냉동/냉장차까지 증차 제한이 걸리면서, 번호판값은 저온차와 상온차 구분되어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온차의 경우 1~5톤은 대략 600만원, 5~8톤은 800만원, 8~11톤은 1,10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저온차도 1~5톤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5~8톤은 350만원에서 400만원선, 8~11톤은 550만원에서 600만원대 수준이다. 트렉터 등 특장차일 경우는 2,000만원이 넘는다. 이에따라 1톤 신차로 운송업체에 들어갈 경우 2,300만원~2,500만원 정도의 현금출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영세한 운전자로서는 구직활동에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와관련 1대 개인사업자 전환 전문컨설팅 회사인 (주)오토마을 한 관계자는 “물량을 정기적으로 받는 지입사에 소속된 차주는 개별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물량도 제대로 알선하지 않으면서 지입료만 챙기는 지입사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개인으로 전환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일반화물 차량대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전체 예상대수 5~6만대 가운데 대략 1만대 정도는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입사 가운데 물량도 제공하는 회사가 약 30~40%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계산한 것이다. 이와관련 화물연합회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태”라며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지 않는대신, 지입료를 낮춘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차주와 지입사가 서로 타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위수탁 차주와 운수회사간의 상도의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뾰족한 대안도 없이 계속 되풀이만 되고 있는 위수탁차주의 개별 운송사업자 전환에 따른 운수업자들의 속앓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