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포상 시, 견실 중소기업 우대ㆍ내국신용장 개설기간 확대 등 기업고충 제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101가지 발표
포상금 지급대상 성실납세자 선정 시, 견실한 중소기업을 우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추진단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9월 12일 설립했으면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개선방안은 총 101건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추진단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자 포상제도와 관련해, 견실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넣었다. 또 내국신용장 개설기간을 늘려 영세율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당 연장근로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을 도울 방안도 들어갔다.
이밖에도 △휴업ㆍ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유예 적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합리화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6월쯤 기업과 협회 등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업종별 핵심 규제를 개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