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곡동 코아루 방진벽 미비등
전국 541개사업장 적발
환경부 비산먼지 점검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봄철기간(4월 7일∼ 5월 11일)동안,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울산시를 포함한 16개 시·도에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3만3,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총 1만1,966개소에 대해 점검했으며, 그 중 541개소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사항으로 적발조치(위반율 4.5%) 했다.
이번 단속에서 울산 북구 천곡동 418-2번지에서 코아루 아파트(시행사 한국토지신탁·1차 1,522세대·2차 279세대)를 건설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적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9월까지 입주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면서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와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통보해 관급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적격심사시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삼성중공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 541건의 위반내역 중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사항이 232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이 229건(42.3%)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24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9,845만원)했으며, 61개소는 고발조치했다.
배준호 기자
첫댓글 2차는 빼주세욤^^ㅋ
방진벽이란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 바깥쪽에 쳐놓은 벽을 말하는건가요? 공사중에 나는 먼지 등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2차는 빼주셈,, 1차만 삼성중공업 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문의한 결과, 이기사의 내용은 잘못알려진 사실이며 신문사에 법적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