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고시「전파법시행령」제99조 및 제105조개정에 따라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 본부 별로 아마추어무선기사 4급 자격 강습회를 실시하오니 아마추어무선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이 강습에 많이 참여 하여 아마추어무선기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4급 전화급 자격 취득 강습회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부터
■ 교 육 비 : 일반 120,000원
학생 114,000원
학생 단체(같은 학교 100명 이상) 10,000원
■ 교육시간 : 총8시간(전파법3,통신보안 1,무선설비취급법 4)
■ 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운용 범위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1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다만, 모르스
부호에 의한 통신을 제외한다.
첨부 : 본부 별 연락처
첫댓글 관심있쓰신분들 참고해야죠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3급아마추어 무선 과목면제 강습을 받으신 분들은 재 교육 없이 "4급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