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에서 해외출장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통역이나 현지 가이드를 제공받고 통역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통역료에 대하여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이 경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외국에서 통역 또는 가이드를 해준 한국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국내에 다른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재산이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649, 2005.6.10.)
따라서, 통역사가 비거주자에 해당 한다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해외 현지에서 통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통역료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통역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 및 가이드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통역원에게 통역료를 실지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급지급증빙,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증빙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