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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공 람 |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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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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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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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자 |
2012. . | |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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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12년 6월 일 |
발 의 자 : |
노승재 의원(1명) |
찬 성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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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건의안
(노승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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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12년 6월 일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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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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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는 문화재 훼손과 풍납동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라.
○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은 삼표레미콘 미보상 토지 일괄 보상과 적극적인 보상금 협의를 통하여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 제안이유
○ 우리구 풍납동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한성백제의 도성으로 문화재 추가 발굴 여지가 많은 역사적으로 문화재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특히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시굴조사를 통해 유실된 서성벽의 기초가 확인된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부적격 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은 대표적 공해 유발 시설로서 문화재가 보존되어야 하고 또 문화재 추가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35년간 계속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26명은 송파구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발전의 저해 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 삼표레미콘 미보상 토지 현황
면 적 |
보 상 |
미 보 상 |
22필지 20,931㎡ (6,340평) |
14필지 10,462㎡ |
8필지 10,469㎡ |
3. 건의안 이송처
○ 문화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4. 첨 부
○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건의문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건의문
우리구 풍납동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한성백제의 도성으로 문화재 추가 발굴 여지가 많은 역사적으로 문화재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특히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시굴조사를 통해 유실된 서성벽의 기초가 확인된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부적격 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은 대표적 공해 유발 시설로서 문화재가 보존되어야 하고 또 문화재 추가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35년간 계속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26명은 송파구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발전의 저해 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는 문화재 훼손과 풍납동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레미콘 공장 및 시멘트 공장의 입주를 극렬히 반대할 정도로 시멘트 분진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특히, 풍납동과 같이 지하 매장 유물이 추가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은 레미콘의 슬러지 침적과 침출수의 지하 유입으로 향후 발굴될 유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수없이 많은 레미콘 트럭의 왕래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풍납토성 전체 사적지에 형질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9년부터 추진해 온 ‘서울특별시의 공해업소 이전계획’에 포함된 공해공장으로서 1984년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뜰 줄 모르고 35년간 분진과 소음을 발생하고 있어 주택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레미콘 공장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파괴와 함께 대형 레미콘 트럭의 수시 운행은 도로파손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생명에도 커다란 위협을 주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삼표레미콘 공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이전하여야 마땅하다.
2.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는 삼표레미콘 보상완료 토지에 대한 재임대를 중지하고 미보상 토지 일괄 보상과 적극적인 보상금 협의를 통하여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010년 삼표레미콘 측은 보상만 해주면 이전하겠다던 그동안의 약속을 어기며 그들이 추천한 공인 감정기관의 적정 평가액을 부정하고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이전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청 등 관련 기관은 삼표레미콘에 대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던 연차적 보상방식을 지양하고, 보상완료 토지에 대한 재임대를 중지해야 할 것이며 미보상 토지분(삼표레미콘 미보상 토지 총 8필지 10,469㎡)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확보하여 일괄 보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삼표레미콘 미보상 토지 현황
면 적 |
보 상 |
미 보 상 |
22필지 20,931㎡ (6,340평) |
14필지 10,462㎡ |
8필지 10,469㎡ |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우리구의 소중한 역사문화재 보존과 풍납동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서울시 및 송파구청이 삼표레미콘 미보상 토지 일괄 보상과 적극적인 보상금 협의를 추진하여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5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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