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 가이드북
순 서
제1장 총괄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2. 골프장의 종류
3. 사업계획 승인제한
4. 시설설치기준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6. 회원모집
7. 체육지도자 배치
8. 보험가입
9. 안전위생기준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11.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12. 벌칙 과태료 등
Ⅱ. 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1. 골프장업무 처리 순서
2.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
〈참 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Ⅰ. 도시관리계획 변경
1.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여부 검토
2.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관리계획 변경전 적성평가 실시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Ⅱ. 농지전용협의(허가)
1. 농지전용 협의 근거 및 종류
2. 농지전용 협의(허가)권자
3. 농지전용 협의 신청시 유의사항
4.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5.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Ⅲ.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
1. 근거법령
2. 업무협의등 처리방법
3. 골프장조성가능지역과 편입할 수 없는 임야 면적기준
4. 보전임지 전용협의
5. 준보전임지 산림형질변경 협의
6.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붙임1〉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기준
Ⅳ. 문화재 보호물․구역 해제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Ⅴ. 무연분묘의 개장
1. 무연분묘 개장공고
2. 공고방법
3. 개장절차
4. 매장 및 안치
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Ⅵ. 환경영향 평가협의
1. 환경영향 평가 의의 및 목적
2.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협의
5. 협의내용 관리
6.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Ⅶ.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
2. 구비서류
3. 협의기관 및 기간
4. 협의절차
Ⅷ.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1. 조수보호구 지정
2. 조수보호구해제
3. 조수보호구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
Ⅸ. 교통영향평가
1. 평가개요
2. 심의대상
3.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Ⅹ. 지방재해영향 평가
1. 지방재해영향평가 근거
2. 대상사업 및 규모
3. 재해영향평가 심의 절차도
4. 심의방법
〈참고〉실과별 참고민원
제 1장 총괄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 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임
2. 골프장 종류
가. 회원제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
○ “회원”의 의미 :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자
○ 규모 : 18홀 이상이어야 하고,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이상(1홀당 평균길이는 333m)
나. 대중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골프장
○ 종류 및 규모
․ 정규대중골프장 : 18홀 이상,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 일반대중골프장 : 9홀~18홀 미만, 총코스 길이는 9홀 기준으로 3,000m
․ 간이골프장 : 3홀~9홀 미만, 6홀 기준으로 2,000m
․ 총 코스 길이는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를 증감할 수 있음.
3. 사업계획 승인 제한
○ 제한의 의미 :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 제한내용
※ 제한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함.
① 대중골프장의 회원제골프장 변경제한
․공사중 또는 운영중인 대중골프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제한
․일반상수원의 경우에는 상류 유하거리10㎞,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유하거리 상류 20㎞이내에 골프장 설치가 금지됨.
․상수원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15㎞, 하류 1㎞이내에 골프장 입지 금지
․시도 총임야면적기준 골프장면적이 5%(시군구 기준 3%)를 초과하는 경우
○ 25만㎡이상의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18홀이상 골프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시설설치 기준
가. 부지면적 제한
※ 제한사유 : 골프장 설치․운영상 불필요한 토지소유 억제, 부동산 투기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 6홀미만 : 6만㎡ +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 면적추가 가능)
○ 6홀~9홀미만 : 34만㎡ +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 면적추가 가능)
○ 9홀~18홀미만 : 50만㎡ +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면적추가 가능)
○ 18홀이상 : 108만㎡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 면적추가 가능)
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업 설치제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시행령 제9조)
○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이 아닌 지역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 40㎞이내,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20㎞이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30㎞이거나 하류방향 1㎞이내가 아닌 지역
○ 수질기준 1등급 고시하천 상류방향 20㎞이내가 아닌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로 보전키로 협의한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규모가 18홀이상일 것
○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5㎎/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 : 여관, 호텔, 여인숙, 콘도미니엄 등
다.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 제한(시행령 제9조)
※ 클럽하우스 개념 : 골프장 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함.
○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 제한
․ 9홀미만 : 500㎡ 이내
․ 9홀~18홀미만 : 600㎡이내
․ 18홀 : 3,300㎡이내
․ 18홀 초과 : 3,300㎡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 추가) 이내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다. 토지명세서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바.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이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자.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 방법
차.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카.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회원모집(법률 제19조)
가. 회원모집 시기(시행령 제18조)
○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모집 가능
나.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 회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다. 회원모집 총인원
○ 회원모집약관에 회원모집예정 총인원수를 명시하고, 그 인원수 범위내에서 회원모집
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 회원모집시에는 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회원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모집결과를 보고
마.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는 가능하며,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개서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바. 입회금액의 반환
○ 사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바에 의함.
○ 약정기간 도래시 회원이 요구하면 입회금액을 반환
사. 회원증 확인․교부
○ 회원제골프장 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확인을 받아 각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함.
아. 회원대표기구
○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7. 체육지도자 배치(시행규칙 제28조)
○ 체육지도자 자격 : 국민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를 말함.
○ 배치 인원수
․ 18홀 미만 : 없음
․ 18홀~36홀 : 1인 이상
․ 36홀 초과 : 2인 이상
8. 보험 가입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9.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29조)
○ 골프장에는 코스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18홀 이하 : 1인 이상
․ 18홀 초과 : 2인 이상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법률제28조)
가. 농약사용량 조사
○ 조사기관 : 시․도지사
○ 결과보고 : 문화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 시기 : 매 반기
- 조사항목 : 농약구입량 및 사용량
나.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
○ 검사지역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 실시
○ 시료채취 : 동일지역 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해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 이상 채취
다.)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 검사시기 : 토양과 동일
○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유출구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11.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 시․도지사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아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때
- 변경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등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12. 벌칙 과태료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 등록(변경등록 제외)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한 자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Ⅱ. 골프장업무 처리 흐름도
1. 골프장 업무처리 절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가. 사업주체 : 기초조사(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서 작성, 환경성․교통성 검토 등 ) → 법 제27조
나. 시장․군수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사업자 → 토지 면적 80%이상 확보 또는 동의서) → 법 제26조
다. 시장․군수 :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 법 제28조 1항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14일이상 일반공람)
관련실과 협의
시․군의회 의견청취(법 제28조제5항)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 시행령 제23조)
라. 시장․군수 → 도지사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 법 시행령 제23조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서류, 지방 의회의견청취결과 등
마.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농지, 산림, 환경 등, 30일이내 의견제시) → 법 30조제1항
바. 도지사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법 제30조
사. 시장․군수 : 일반공람 →법 제30조제6항
아. 사업자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법 제85조제5항
자.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법 시행규칙 제14조
차. 사업자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서, 농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인․허가 서류 첨부) → 법 제88조
카. 시장․군수 : 관련실과 협의(30일이내 의견제시) → 법 제92조
타. 시장․군수 → 도지사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진달
파.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인․허가 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 법 제30조제1항, 제92조
하. 도지사 : 공람․공고․주민의견청취 → 법 제90조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20일 이상 일반공람)
거. 도지사 : 결정․고시(사업승인) →법 제91조
너. 사업자 : 사업시행(공사착공 → 준공) →법 제30조제6항
더. 사업자 →도지사 : 준공신청(시장․군수 진달)
러. 도지사 : 준공공고
머. 사업자 → 도지사 : 체육시설업 등록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
2. 골프장사업 승인 절차